
뉴질랜드 소비자 옹호 단체들이 니콜라 윌리스 재무·경제성장 장관과 스콧 심슨 상업·소비자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대기업 로비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공정 거래법(FTA) 개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 NZ, 금융 지원 멘토링 단체인 핀캡(FinCap), 취약계층 무료 법률 지원 커뮤니티 법률센터 아오테아로아, 전국 무료 상담기관 시민 조언국이 연합해, 사업자단체의 로비로 인해 개정안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소비자 NZ CEO 존 더피는 "대기업이 장난치는 것처럼 법을 약하게 만들려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소비자가 전 세계 다른 나라보다 더 취약해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현행 법은 기업이 법을 어겨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소비자만 피해본다"고 비판했다.
전기, 통신, 소매, 은퇴마을 등 주요 산업단체들이 윌리스 장관에게 개정안과 공청회 과정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고, 그 결과 침해행위 제도 확대와 소비자가 불공정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제외되었다는 소식이다.
더피 CEO는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은 소비자 권리의 큰 전환점인데 이해관계자 요구에 밀려 후퇴하는 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소비자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 때문에 겪는 고충을 듣는다. 체육관 계약 해지가 어려운 사람,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은퇴마을 주택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노인, 이주를 원해도 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그 예"라고 말했다.
현행 법으로 소비자는 상공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으며, 위원회는 대부분 불만에 대응할 자원이 부족하다. "분쟁재판소에 불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법에 실질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더피는 뉴질랜드의 FTA 위반 벌금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며, "벌금이 지금처럼 적으면 기업이 마치 사업 경비인 것처럼 간주한다. 벌금을 높여야 기업들이 나쁜 영업 관행을 개선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괴롭힘과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히 취약한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핀캡 CEO 플뢰르 하워드는 "부당한 상환 요구에 못 이겨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는데도 채권 추심업체는 벌금이 없다"며 "이런 행위는 Kiwisaver 긴급 출금이나 파산 절차가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법률센터 아오테아로아 CEO 수 모로니도 같은 의견을 냈다.
또한 소비자 단체는 분쟁 해결을 위한 침해행위 제도 전면 재검토도 촉구하며, “상공위원회가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FTA를 현대화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법을 공정하게 바꿔 달라”고 단체들은 입을 모아 요청했다.
Source: Consu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