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근로자 착취한 종교 지도자, 거액 벌금에 항소했지만 기각

이민 근로자 착취한 종교 지도자, 거액 벌금에 항소했지만 기각

0 개 2,872 서현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 사우스랜드의 유제품 농장 대표가 근로자 착취 혐의로 부과받은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가 기각됐다. 


2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레자 압둘-자바(Reza Abdul-Jabbar)는, 지난해 4월에 3명의 이민 노동자를 착취하고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서 부과한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조사 당국은 압둘-자바와 ‘Rural Practice Limited(RPL)’가 최저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임금 공제를 불법적으로 했으며 또한 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는 인버카길 모스크의 ‘이맘(Imam)’인데, 이번 달에 고용법원에서 부과한 벌금에 대해 해당 기관의 위원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취약성이 과장해 표현된 상황에서 그들을 지원해 줬던 부분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항소의 주요 쟁점은 그가 막대한 벌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연봉이 약 6만 달러이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제출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청의 세금 정보를 검색한 결과 그와 회사, 관련 기업이 총 1,5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 대부분에는 총 85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이 있지만 가치가 25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에는 대출이 전혀 없었다.

판사는 사업체의 재정 구조가 좀 복잡했고, 그가 빚을 갚고는 있지만 상황이 원래 당국이 허용해 준 10%보다 더 많이 감액해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가 조사가 시작된 후 자발적으로 준 6만 4,387달러 외에도 직원 2명에게 5만 2,056달러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법적 의무를 늦게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했다는 이유는 처벌을 감경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특히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한편, 압둘-자바는 직원들에게 베푼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맘 지위를 가진 그와 직원 간에는 가진 힘이 불균형했으며 직원들의 법적 및 계약적 권리를 박탈하고 고의로 그들을 속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판사는, 벌금 수준은 당국이 적발한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사항과 위반 사항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 비례적으로 결정하는데, 원래 부과한 21만 5,000달러의 벌금이 적절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판사는 고용관계국은 그가 고의로 고용법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직원들이 뉴질랜드 출신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인도네시아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맡겼다.  

한편, 올해 초 압둘-자바르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관계국으로부터 1만 5,000달러의 추가 벌금 납부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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