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임대주택의 ‘건강한 집 기준(Healthy Homes Standards)’ 준수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세입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주 대부분 ‘건강한 집’ 기준 충족
2025년 ‘건강한 집 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 87%가 자신의 임대 주택이 해당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4%는 곧 요건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규정 미준수 임대주는 소수에 불과했다.
◆ 세입자 인식은 여전히 저조
임대주 95%가 ’건강한 집 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세입자는 74%만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인식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이래 4명 중 1명은 새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아직 잘 모른다고 밝혔다.
◆ 단열 및 난방: 준수율 높지만 의구심 남아
임대주들은 87% 주택에 천장 단열재를 갖췄다고 답했지만, 세입자 가운데 자기 집에 단열재가 있다고 확신하는 비율은 66%에 그쳤다. 바닥 단열재의 경우 임대주는 59% 설치됐다고 답했으나 세입자는 38%만 있다고 응답했다. 거실 난방 시설은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 약 90%가 충족된다고 밝혔다.
◆ 비용 부담∙구조적 난제로 일부 준수 지연
준수가 어려운 임대주 중 거의 절반이 비용 부담을 주요 장애로 꼽았다. 부동산 구조나 접근성 등도 준수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 임대계약서 준수와 법률 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 94%, 세입자 84%가 정식 서면 임대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입자 가운데 계약서에 준수 확인 문구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53%에 그쳐 임대주 83%에 비해 저조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세입자는 경미한 수리 요청과 광대역 인터넷설치 신청이 가능해졌다. 대부분의 임대주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료 인상 및 중개수수료 논란
임대주 가운데 46%가 지난 1년간 임대료를 인상했고, 세입자 42%가 임대료 인상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2018년 12월부터 중개수수료가 금지됐음에도 세입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비용을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 소통 및 분쟁조정
최근 6개월간 세입자 3명 중 1명은 건강한 집 관련 문제를 임대주와 논의했으며, 대부분 세입자 측이 먼저 문의한 경우였다. 세입자 3분의 2는 미준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37%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였다. 절반 이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나 주택임대법원을 통한 조정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 모기지 어드바이저에게 주는 시사점
부동산 투자자 등 고객에게 건강한 집 준수 여부를 철저히 안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준 미준수는 부동산 가치와 임대수요, 투자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