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주택 인허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밝히자, 건설보험 전문가와 피해주택 소유자 단체가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딜런 콜브룩 스탬포드 보험 대표는 “정부 개혁안은 기존 주택 소유자 보호조차 더 약화시켜 더 많은 국민이 부실건설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인허가 지연 해소·신속 처리, 지방정부와 납세자 부담 경감 등 개혁의 긍정적 효과를 내세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격 검사 확대, '신뢰받는 건설업자'의 자체 완공 승인 등은 지난 20년간 쌓은 인허가·검사 전문성의 후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콜브룩 대표는 “감시·훈련 강화 등 오랜 기간 쌓은 안전장치를 폐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소유자 보호단체도 ‘신뢰받는 건설업자’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마스터빌더협회 전직 회장이 고객 자금을 부당 운용해 거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까지 소개하며, “극소수 악덕 건설업자가 업계 전체와 소비자 피해를 극대화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보험 전문기자들은 실제 피해주택 사례(예: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 부실공사로 50만 달러 손실, 재판 및 수리비까지 자비 부담)에 주목하며, “잘못 판명돼도 소송비를 내야만 구제 가능하며, 이 사실을 기업들이 오히려 악용한다”고 한다.
정부는 건설 인허가·감리 책임을 기존의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에서 ‘비례책임(proportionate liability)’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즉, 결함 발생시 각 책임자(건설사, 개발사, 지방정부 등)가 자신이 담당한 부분만 부담하게 하는 것. 취지상 지방정부와 납세자 부담을 덜고, 민간 책임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정부 연구에 따르면 2008~2018년 지방정부와 인허가 기관이 부담한 결함 보상액은 3억3,200만 달러이며, 증빙이 없는 소유자 손실액은 4억5,800만 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호주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보증·보험제도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호주에서도 보상한도(주택 1채당 약 20만~36만 호주달러)가 실제 피해액에 한참 못 미치며, 건설업자가 잠적하거나 사망할 때만 보상이 적용된다는 점. 호주에서는 본인 과실이 분명해도 복구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
콜브룩 대표와 연구기관(법률위원회 등)은 “비례책임·보험 연계 모델은 실제 피해보완력이 부족하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업계는 제도가 효과를 가지려면 보험·보증이 강제화되고, 건설업자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럭슨 정부는 “건설업계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세부 시행안은 아직 미정인 만큼 시장·피해자 단체의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