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 서류 위조로 가짜 급여명세서 제출…퇴직 임금 1만1천달러 못 받은 노동자, ERA서 승소

회사업무 서류 위조로 가짜 급여명세서 제출…퇴직 임금 1만1천달러 못 받은 노동자, ERA서 승소

0 개 2,705 KoreaPost

141ff3cb9894972c57cd91a699e2d858_1757903314_2688.jpg
 

최근 뉴질랜드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은 한 건설 노동자가 회사에서 퇴직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개인 불만 사건을 심리했다. 회사는 최종 임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급여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동자는 회사가 정리해고 통지 후 4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득 없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임금 11,210달러 이상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노동자는 2024년 7월 11일에 건설회사에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 회사 대표는 회사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여러 직위가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4주치 퇴직 통지 기간 임금을 계약서대로 지급하며, 근무 없이도 통지 기간 임금이 7월 18일에 전액 지급된다고 명시됐다.


대표는 노동자에게 근무하지 않고 통지 기간 임금을 받는 방법과 근무 후 임금을 받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했으며, 노동자는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회사에서 7월 22일자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11,210.81달러가 노동자 계좌로 지급됐다는 기록을 보여줬으나, 노동자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고용관계청은 노동자의 은행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급여명세서의 지급일 전후로 그 금액 만큼 입금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존 명세서와 같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노동자는 그 계좌가 본인 명의가 맞다고 확인했다. 회사와 대표는 이번 조사 과정에 어떠한 해명이나 입금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대표 개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ERA는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대표가 임금 미지급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회사는 뉴질랜드 회사등록소에 ‘최종 통보(Final Notice)’ 상태로 등재돼 있어 곧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ERA는 회사가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대표 개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노동자는 2024년 4월 임금 지급이 약 8일 지연된 점과 최종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당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RA는 주된 불이익은 최종 임금 미지급이라고 봤다.


직원의 퇴직을 알리고 4주치 통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에 허위 지급 기록을 남긴 점에 대해 “단순 실수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표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ERA는 굴욕감, 명예 훼손,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3,000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노동자의 배우자는 무직이었고 두 번째 자녀 출산을 앞둔 상태였기에 경제적 압박이 컸던 점을 고려했다.



ERA는 회사가 장비 미반납을 이유로 임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노동자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다.


고용신의 원칙 위반에 따른 별도의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임금 지급에 대해 신뢰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노동자는 주로 최종 임금 회복에 집중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ERA는 회사에 미지급 급여 11,210.81달러와 보상금 3,000달러, 비용 1,125달러, 접수 수수료 71.55달러를 21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총 지급액은 약 15,400달러로, 가족 부양 의무가 있는 직원의 최종 임금 미지급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대표 개인에게 지급 책임을 묻기 위해 재신청할 수 있다. 대표 책임 여부가 재심리되면 양측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최종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Source: HRD


연말, 키위가 떠나는 곳 해외는 ‘호주·발리·미국·일본’, 국내는?

댓글 0 | 조회 659 | 5시간전
최근 항공사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더보기

세계 100대 도시 순위…뉴질랜드 도시 상위권 빠져

댓글 0 | 조회 698 | 5시간전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 더보기

뉴질랜드 인구 성장 멈춤 조짐…이민 급감·국민 유출 겹쳐 정체 위험

댓글 0 | 조회 626 | 6시간전
뉴질랜드가 인구 정체, 나아가 감소의… 더보기

자연 비밀 노트 :카로(Karo) — 마오리 전통의 “목욕 약초”

댓글 0 | 조회 188 | 6시간전
뉴질랜드 곳곳의 숲을 걷다 보면 은은… 더보기

뉴질랜드 경찰견 달력 2026, 사진 3관왕 주인공은?

댓글 0 | 조회 266 | 6시간전
뉴질랜드 경찰이 매년 발간하는 Pol… 더보기

코리아 포스트 제 798호 12월 9일 발행

댓글 0 | 조회 281 | 12시간전
오는 12월 9일 코리아 포스트 제 … 더보기

홍역 확진자 2명 추가, 누적 환자 30명

댓글 0 | 조회 537 | 19시간전
오클랜드 콘서트 참석자를 포함해 홍역… 더보기

12월 5일 금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881 | 20시간전
크라이스트처치 보육시설, 화학물질 사… 더보기

희귀 도마뱀 밀반출 시도한 한국인, 잠복 수사에 적발돼 징역 14개월

댓글 0 | 조회 1,566 | 20시간전
뉴질랜드 보존부(DOC)의 잠복 수사… 더보기

Bay of Plenty 연안, 패류 독소 경보 발령…

댓글 0 | 조회 279 | 20시간전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이 Ma… 더보기

마운트 웰링턴서 남성 흉기 사건 사망…경찰 살인사건 수사 착수

댓글 0 | 조회 459 | 20시간전
오클랜드 마운트 웰링턴에서 한 남성이…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경제, 선거 불확실성 속에서 회복 기대

댓글 0 | 조회 484 | 1일전
2025년을 마무리하며 데이비드 하그… 더보기

뉴질랜드 건설 활동, 주택 건설 회복세로 GDP 전망 밝아져

댓글 0 | 조회 317 | 1일전
2025년 9월 분기 뉴질랜드 건설 … 더보기

오클랜드 남성, 온라인 아동 성범죄 조직 연루로 징역형

댓글 0 | 조회 357 | 1일전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35세 남성이 해… 더보기

세계 억만장자 2,919명, 총자산 2경 3천조원…뉴질랜드는 18명

댓글 0 | 조회 724 | 1일전
2025년 12월, 스위스 은행 UB… 더보기

알바니에서 2만 달러 상당 의류 절도 시도 10대 체포

댓글 0 | 조회 850 | 1일전
뉴질랜드 알바니의 한 상점에서 약 2… 더보기

2025년 뉴질랜드, 가장 비싼·싼 주택 거래금액은?

댓글 0 | 조회 1,348 | 1일전
2025년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은 전… 더보기

오클랜드 시내 주차요금, 13년 만에 60% 인상

댓글 0 | 조회 993 | 1일전
2025년 현재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 더보기

IRD 오류로 수천 명, 잘못된 세금 신고

댓글 0 | 조회 1,429 | 1일전
뉴질랜드 세무당국(IR)의 시스템 오… 더보기

플레전트 포인트 골퍼, 보기 드문 ‘알바트로스’ 기록

댓글 0 | 조회 375 | 1일전
남캔터베리 플레전트 포인트 골프클럽에… 더보기

[금요열전] ‘피터 블레이크 경’의 성공을 넘어, 인류를 향한 항해

댓글 0 | 조회 220 | 1일전
뉴질랜드가 낳은 전설적 요트 영웅이자… 더보기

여름철, 집 안전 점검하세요

댓글 0 | 조회 606 | 1일전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이 여름철을 맞아 … 더보기

한국 차세대,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함께한 감사의 밤

댓글 0 | 조회 418 | 1일전
한국과 뉴질랜드의 마음을 잇는 특별한… 더보기

12월 4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781 | 2일전
루미나 양고기, 영국과 유럽 시장 공… 더보기

톰 앤 루크 저탄수 스낵볼, 하드 플라스틱 혼입으로 리콜

댓글 0 | 조회 653 | 2일전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은 스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