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위원장(Children's Commissioner)’이 아동과 청소년의 경찰서 유치장 구금을 끝내도록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유치장 구금 사례가 4,000건이 넘었다는 새 통계가 발표된 뒤 이어졌다.
이번 통계는 국회에서 던컨 웹 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의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해졌다.
미첼 장관은 지난 12개월간 18세 미만의 구금 사례는 4,093건이었으며 그중 304명은 13세 이하 이동이었고 그중 가장 오래 연속 가둔 시간은 43시간으로 이틀 밤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다.
나머지 3,789건은 14~17세 청소년으로 이들 중 가장 오래 연속으로 가둔 기간은 8일 밤에 해당하는 190시간이었다.
클레어 아흐마드(Claire Achmad) 아동위원장은, 청소년이 자해 위험에 처하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몇 년간 갇히는 아이들 숫자가 점점 느는 것을 보면서 정말 걱정됐으며 또한 수감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장은 본래 성인용으로 갇히는 아이는 이미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위험이 더 크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안다면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이나 이틀 밤도 아동이 성인 환경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유치장에서 6일 밤을 보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첼 장관은, 청소년 범죄자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어 구금됐으며, 경찰은 구금 시설에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유치장 서비스를 해왔다면서, 그렇지만 청소년은 가능한 한 빨리 청소년 사법 시설로 이송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카렌 차워 아동부 장관은 올해 예산에 청소년 사법 시설의 안전과 질적 개선에 3,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청소년 중범자를 위한 더 나은 과도기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차워 장관은 이번 투자로 장기 구금되는 청소년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믿는다면서, 하지만 지역사회와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이 법원에서 구금을 명령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결정은 ‘오랑가 타마리키(Oranga Tamariki)’와 경찰 협력을 통해 내려지고 구금된 청소년은 오랑가 타마리키로부터 매일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마누카우 경찰서를 찾아 청소년이 구금된 곳과 그들의 휴게실을 살펴보았고 직원들의 전문성, 오랑가 타마리키와 경찰 간의 긴밀한 업무 관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어머니는 15세 아들이 6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이런 관행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아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고 갇힌 첫날 밤 자살을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6월에도 청소년 보호시설로 이송되기 전 7일간 유치장에 있었다면서, 장기 요양 시설에 자리가 없다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