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9월 25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수출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규정을 일일이 면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수출업계가 서류 준비와 승인 비용, 행정 부담에서 크게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류 호가드는 "수출하려는 국가의 규정만 준수하면 더이상 뉴질랜드의 성분이나 라벨 기준을 우회하려고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기존에는 제품별로 하나하나 예외 신청을 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고, 공급 기회도 놓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제품 업계는 각국의 식품 성분 기준이 상이한데,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다양한 시장별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 규제는 서류와 준수 비용을 줄이고, 수출업체의 불확실성을 낮추며, 각 업체가 수입국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적합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호가드 장관은 “기존 규정은 무역과 혁신 저해 요소였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들은 올해 9월 25일부터 1년간은 구제도와 신제도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정부는 업계 적응을 돕는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개했다.
이어 “이번이 시작일 뿐”이라며 "이후 건강기능식품 등도 규제 완화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고, 향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도입으로 식품 안전과 소비자 신뢰 역시 철저히 지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