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년간 약 20%에 달하는 뉴질랜드 가구(약 40만 가구)가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전기요금이 연평균 11%나 인상되는 등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보호단체인 Consumer NZ는 “내게 가장 적합한 전력 요금제가 무엇인지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해보라”고 권고한다.
Jessica Walker Consumer NZ 연구·옹호팀 임시 책임자는 “소비자들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불안이 전체 국민의 약 절반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약 30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를 추가로 물었으며, 15만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 더욱이 약 5만 가구는 요금 미납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전기소비자보호 의무(CCO, Consumer Care Obligations)는 전력회사들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의무적 법안이다. 이 규정은 전력 공급 중단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중단 전·중·후 단계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한다.
하지만 Consumer NZ 조사 결과 뉴질랜드 국민의 4분의 1만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어,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력 비교 사이트 ‘Powerswitch’ 이용 시 평균 약 400달러 연간 절약 효과가 나타나지만, 신용 문제 등으로 쉽게 전력회사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15만 5천 명이 과거 미납 기록으로 신규 고객 등록을 거절당했다.
Jessica Walker는 “신용 기록이 좋지 않은 소비자는 기존 업체에 묶이거나 선불 요금제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력 중단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CCO 하에 전력회사는 소비자의 요청 시 더 나은 요금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신규 계약 시와 요금 납부 곤란이 감지될 때 뿐이다.
따라서 계약 중이거나 어려움을 알리지 않는 한, 자신도 모르게 높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더 나은 요금제가 있느냐”고 판매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중요하다.
Consumer NZ는 전력회사 변경을 원치 않거나 불가능한 소비자들에게도 이 같은 적극적 문의를 권한다. 이를 돕기 위해 쉽게 활용 가능한 문의 템플릿도 제공 중이다.
뉴질랜드 전력시장과 소비자 보호가 처한 현실과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담은 이번 안내는 많은 가구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ource: Consumer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