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지난 1년간 18세 미만 청소년이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사례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새 통계에서 드러났다.
이 통계는 마크 미첼 경찰장관이 국회 서면질의에 답하면서 공개됐으며, 지난 12개월간 18세 미만 구금 건수는 총 4093건이었다. 이 중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포함된 사례는 304건으로, 최장 43시간(2박 3일)까지 유치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789건은 14~17세 청소년에 해당하는데, 이 중 한 명은 8박(최장 190시간)이라는 장기 구금 사례도 있었다.
최근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15세 아들이 6일간 유치장에 구금되고 정신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보도되면서 우려가 커졌다. 어린이옹호관(Children’s Commissioner) 클레어 아흐마드(Claire Achmad)는 “경찰 유치장은 근본적으로 어른을 위한 환경이며, 멘탈 헬스 문제가 있거나 장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유치장은 큰 위험 요소가 된다”며 반복적으로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아흐마드는 “하룻밤만 지내도 충분히 길지만, 최근처럼 여러 밤을 보내는 현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법원 판결 전까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족한 ‘이위(tribal·지역사회) 기반 임시 보호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유스재스티스 시설의 안전성 및 품질 개선,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 대상 전환지원 프로그램 등 3320만 달러 예산을 반영했다. 카렌 초어 아동부 장관은 “경찰은 가능한 한 청소년을 신속히 유스재스티스 시설로 이동시키고 현장 지원을 강화 중”이라며 “지역사회와 피해자 안전도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미첼 장관은 “경찰은 세계적 수준의 구금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수용 한계로 인해 경찰 유치장도 임시 보호처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기 상황이나 중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만 임시 구금이 시행된다.
이번 현황은 청소년 심리·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대체 보호시설 확충과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과 복지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