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신 이민시행령 (Immigration Act 2009) 개요 안내

뉴질랜드 신 이민시행령 (Immigration Act 2009) 개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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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민업무의 효율화를 증진하고 뉴질랜드 경제, 보건 등의 분야에서의 뉴질랜드 이민성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 2010.11.29일부로 신 이민시행령을 시행한 바 있다.

최근 동 시행령관련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분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이민성 발행 국•영문본 안내자료를첨부하니 참조하기 바란다고 오클랜드분관에서 전해왔다.

동 시행령은 △용어통일(비자 및 퍼밋을 비자로 통일) △보증인의 책임 확대 △영주권 및 영구영주권으로 용어 통일 △뉴질랜드 시민권자 확인 및 표기 △난민 △항소절차의 간소화 △서류 심사시 안보 또는 범죄관련 정보 이용 가능 △강제추방 절차의 간소화 △이민성 직원에게 검색권한 부여 등 △생체인식 및 정보공유 △고용주의 취업자격 확인의무 강화 △교육기관의 의무 강화 △항공사의 의무사항 강화 등 13개 항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타 상세내용은 아래 이민성 웹싸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general/generalinformation/media/immigactfactsheet.htm

첨부 : 이민성 시행열 국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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