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최대 20년 이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추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10년까지만 적용된다.
이 조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부 장관은 이번 변경안과 함께 이민법(Immigration Act)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입국 전 저지른 범죄도 추방 사유에 포함
·이민자 착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징역 7년 → 10년으로 상향
·실수로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도 추방 가능
·추방 통지서 전자 발송 허용
·이민 당국이 비자 조건 위반이나 추방 사유를 의심할 경우, 신원 정보 요청 권한 확대
이 발표와 함께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내 비자 초과 체류자는 약 2만 98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새로운 조사 방식을 적용한 첫 추정치로, 2017년의 1만 4천 명 추산치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스탠포드 장관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1,259명이 추방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했다”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비자 조건과 뉴질랜드 법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민자 착취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처벌 강화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부 집행 관리자 스티브 왓슨은 “매년 약 백만 건의 비자 신청과 160만 건의 전자여행허가(ETA) 요청이 접수되는데, 초과 체류자는 그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지난 30년간 데이터를 보면, 초과 체류자 국적은 통가(2,599명) 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2,577명), 미국(2,213명), 사모아(1,697명), 인도(1,582명) 순이었다.
그 뒤를 영국(1,256명), 필리핀(938명), 말레이시아(753명), 캐나다(510명), 독일(498명) 이 이었으며, 기타 국적이 6,356명으로 집계됐다.
비자 발급 후 2년 이내 초과 체류율을 보면, 통가 1.93%, 사모아 1.66%로 여전히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0.2% 미만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경 단속’인지 묻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뉴질랜드에는 합법적인 이민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17년 1만 4천 명에서 이번 추정치는 2만 1천 명으로 늘었고, 이민부가 합법 이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바른 절차를 거쳐 정착한 합법 이민자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부분도 바로 이 권리와 책임”이라며, 불법 이민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녹색당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 이민 담당 대변인은 정부를 비판하며, 불법체류자에게 체류 합법화 경로를 제공하고 사면(amnesty)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착취에 더 취약하다”며 “정부가 이들을 범죄자처럼 몰아가면서 더 많은 가족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속된 정부들이 이민자를 존엄과 존중 속에서 대우하지 않고 소모품처럼 취급해 왔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