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루파라의 베이크하우스 카페 소유주 라타 니가 이민자 노동자 착취와 이민 당국에 허위·오도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0개월 가택 연금형을 선고받고, 총 17만 5,000달러의 벌금과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
니는 8월 14일 로터루아 지방 법원에 출두하여 선고를 받았다. 그는 3월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위반 혐의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가 소유한 회사 역시 최저임금 이하로 직원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고, 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법 심각한 위반 6건을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에 15만 달러 벌금과 함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피해 보상금 2만 5,000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이 배상금은 2명 각 1만 달러, 1명 5,000달러가 선지급된 바 있다.
법원 판결 전까지 복직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 체납금 16만 달러를 포함해, 회사가 부담한 총 금액은 약 33만 5,000달러에 달한다.
니는 법원에서 우선 징역 30개월이 선고됐다가, 감경을 받아 최종 21개월로 줄었으며, 이후 가택 연금으로 선고가 변경되었다.
상업·혁신·고용부(MBIE) 이민 준수 및 수사 책임자 스티브 왓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임시 체류 이민자에 대한 노동 착취는 용납할 수 없는 뉴질랜드 법 위반”이라며 “정서적 피해 배상이 인정된 것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말했다.
왓슨 책임자는 “이 정서적 피해가 엄중히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민법에 따르면, 임시 이민자 및 불법 노동자에 대한 착취 행위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최대 1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MBIE는 직장 내 착취가 의심될 경우 즉시 0800 200 088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