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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 회사가 패스트트랙 승인법에 따라 사우스 타라나키 바이트(South Taranaki Bight)에서 채굴 허가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전문가 패널을 선정했다.
심사를 맡은 전문가 패널은 기업의 태도를 냉소적이라고 평가하며, 절차가 통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은 오는 8월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해 약 130일간 심의한 후, 2026년 3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트랜스-타스만 리소스는 심사에 76일이면 충분하며, 더 길어도 실질적인 논의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이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시간이나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호주 금은 채굴업체 마누카 리소스(Manuka Resources)의 자회사로, 최소 20년 동안 매년 해저 5천만 톤을 채취하고, 이 중 철, 티타늄, 바나듐이 포함된 광석을 추출한 뒤 4천5백만 톤의 퇴적물을 파테아 쇼얼스(Pātea Shoals) 해역에 다시 방류할 계획이다.
전문가 패널 부의장 제니퍼 콜드웰은 트랜스-타스만 리소스 회사가 12년 전 처음 채굴 신청을 낸 이후 마나 웨누아(현지 원주민)와의 교류가 부족했다며, 대법원도 2016년 신청 건에 대한 판결에서 티카앙아(tikanga, 마오리 관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원주민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