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담장 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친구도 지키는 이웃사이 가이드

이웃과의 ‘담장 분쟁’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친구도 지키는 이웃사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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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담장(펜스) 분쟁’은 이웃간의 소음, 나무 문제와 함께 뉴질랜드 주택 소유자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시민자문국(Citizen Advice Bureau)에 따르면 지난해 이웃 관련 문의 2,600여 건 중 절반가량이 펜스 및 경계선 문제였으며, 단순한 정보 확인부터 장기 분쟁까지 다양했다.



그렇다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펜스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펜스를 새로 세우거나 고치고 싶을 때는?

시작 전, 반드시 이웃과 계획과 비용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비용 부담은 누구 몫?

일반적으로 경계선 담장은 양쪽 이웃이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적절한(adequate)’ 담장이란 용도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을 뜻한다. 만약 합의에 실패해 한쪽이 비용 부담을 강제하려면 펜스 통보서(fencing notice)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한쪽의 과실로 펜스가 파손됐거나, 한쪽이 더 고급 사양을 원하거나, 미리 체결된 계약이나 협약이 있는 경우 등에는 비용 분담이 달라질 수 있다.


내 이웃이 펜스를 망가뜨렸다면?

담장을 훼손한 이웃에게는 수리 혹은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자란 식물로 담장이 손상된 경우 그 식물의 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손상 책임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다.


펜스 통보서란?

합의가 안 될 때 한쪽이 다른 이웃에게 비용 반반 부담을 요구하는 공식 서면 절차다. 통보서에는 Fencing Act 1978에 근거함을 명시하고, 양측 이름과 주소, 경계 부위·펜스 종류·시공 방식·총예상비용·공사 시작일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상대방은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제안(카운터프로포절)도 할 수 있다. 이견이 없으면 통보서 내용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전달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이 원칙이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의 통보(cross-notice)로 반박할 수 있다. 기존 담장이 이미 충분하다거나 제안이 과도하다는 등의 의견, 자신이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mediation), 조정(arbitration), 분쟁조정법원(Disputes Tribunal, 3만달러 이하 청구) 또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 최대 35만달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쟁조정법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할 뿐 아니라 재판관이나 변호사 대신 전문 조정관이 결정을 내린다.


급하게 펜스가 필요할 때는?

예기치 않게 담장이 파손돼 즉각 수리가 필요하면, 사전 통보 없이도 고쳐놓고 이웃에게 절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긴급 상황이 아니고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시공했다면 이웃이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펜스 시공에 건축 허가가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높이 2.5m 이하의 담장은 별도의 건축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다.


분쟁, 대화가 우선

전문가들은 "결국 이웃과 계속 살아가야 하므로 원만한 대화와 서면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권리와 책임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정식 서면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스트레스와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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