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숙집 세입자들에게 “단속 오면 숨으라” 지시…퀸스타운 집주인 11만 달러 벌금

불법 하숙집 세입자들에게 “단속 오면 숨으라” 지시…퀸스타운 집주인 11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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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타운의 한 불법 하숙집에서 거주했던 세입자가 집주인이 정부 주택 단속반의 방문을 앞두고 세입자들에게 숨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세입자는 신원이 공개되길 원치 않았으며, 자신과 또 다른 세입자가 집 뒤편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에서 주당 440달러를 내고 함께 살았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집주인에게 임대차법 위반 등으로 총 113,723.56달러의 벌금과, 불법 하숙집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의 40%를 환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집주인에게 3년간 불법 하숙 운영과 관련한 추가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도 내려졌다.


세입자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 안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속반이 접근하면 세입자들에게 창고나 방에 숨기, 냉장고에서 음식을 치우고, 침대를 해체하며, 옷은 비닐봉지에 담아두라고 지시했다.


집주인은 2020년 MBIE로부터 하숙집 운영 중단을 권고받았지만, 2023년 민원으로 재조사한 결과

5베드룸 주택에 11명, 개조된 차고와 창고에 추가로 11명 총 2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세입자는 “현지 규정을 잘 몰랐고, 숙소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이런 환경이 정상인 줄 알았다”며

집주인은 단속 소식이 들리면 세입자들에게 서둘러 퇴거시키거나, 자발적으로 거주했다는 동의서를 쓰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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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실제로 차고에 살던 인도네시아인 5명은 단 하루 전날 퇴거 통보를 받고 쫓겨났다.


임대차법 위반에 따른 이번 벌금은 역대 최대는 아니지만, 피해 세입자 수와 위반의 심각성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MBIE는 “집주인은 임대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무시했다. 세입자 대부분은 뉴질랜드에 막 온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었고, 주택난으로 인해 더욱 착취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렌터스 유나이티드(Renters United)는 “5년 가까이 단속과 처벌이 지연되면서 불법 임대업자들의 ‘카우보이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런 처벌로는 집주인들이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임대차법을 무시하는 집주인에 의한 세입자 착취는 반복될 것”이라며 “임대차 심판원과 단속기관의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은 이번 판결로 3년간 불법 하숙 운영이 금지됐으며,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Source: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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