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유언장’…남겨진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뉴질랜드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유언장’…남겨진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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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

많은 이들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거나,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기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유언장(will)이 없을 경우 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법률(Administration Act 1969)에 따라 자산이 자동 분배된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 행정적 시간 낭비, 심지어는 유족의 권리 박탈까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오클랜드의 한 가족은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난 가족 구성원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다.

제이와 레이첼 부부는 제이의 여동생 리지가 39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유언장이나 고인의 뜻을 찾지 못해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다.


리지와 남편은 1년 전 별거 중이었으나, 법적으로는 2년 미만이어서 여전히 혼인 관계였다. 이로 인해 모든 유산이 전 남편에게 넘어갔고, 두 자녀는 상속권을 잃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까지 전 남편이 수령했다. 레이첼은 “유언장이 있었다면 가족 모두가 더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슬픔을 치유할 시간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언장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유언장은 사망 이후 자산 분배,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 지정, 장례 방식 등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법적 문서다.


·유언장이 있으면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자산이 신속·명확하게 정리되고, 가족 간 분쟁도 최소화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유언장에 지정된 보호자가 자동으로 법적 권한을 갖는다.


▶ 유언장에서 지정할 수 있는 내용

·재산 및 자산의 분배 비율

·자녀의 법적 보호자(Guardian)

·장례 방식, 장기 기증 여부

·유산을 주고 싶은 사람 또는 제외하고 싶은 사람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이 강제 분배된다.

·유족은 법원에 ‘행정명령(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해야 하고,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해 복잡한 가족 관계, 해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분배가 더 지연된다.

·자녀 보호자도 법원이 정하게 되어 가족 간 갈등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진다.


법에 따른 자산 분배 예시

·배우자 + 자녀: 배우자에게 $155,000 및 전체 자산의 1/3, 자녀는 2/3

·자녀 없음 + 부모 있음: 부모에게 분배

·배우자 없음 + 형제자매 있음: 형제자매에게 분배

·고인의 의사가 있어도 반영 불가


유언장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

Public Trust(공공기관) 이용: 저렴한 비용, 온라인 작성 가능

변호사 상담: 개인 상황 맞춤, 법적 분쟁 예방

DIY 키트: 온라인·문구점 구매 가능하나, 법적 오류 위험

·반드시 본인 서명 + 2명 증인 서명 필요


체크리스트

·본인 및 수혜자 정보

·미성년 자녀 보호자

·자산 목록

·장례 방식/장기 기증 여부

·작성 날짜, 서명, 증인 서명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 또는 Public Trust에 보관


전문가 조언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유언장은 가족을 위한 책임이자 배려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내 의지가 존중받도록 유언장을 꼭 준비하세요.”


유언장 관련 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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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배려’다.

아직 유언장이 없다면, 지금 바로 작성하는 것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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