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라나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동차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85대의 차량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혐의로 하웨라 지방법원에서 2만25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따르면, 이번 선고는 6월 16일 이뤄졌다.
현행 자동차판매법(Motor Vehicle Sales Act)에 따르면, 개인은 연간 최대 6대까지 등록 없이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오푸나케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2022~2023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85대의 차량을 판매 또는 광고했다. 이 중 72대는 판매 광고가 이뤄졌고, 13대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뉴질랜드 교통국(NZTA) 자료에서 확인됐다.
던컨 코너 자동차판매업 등록관은 “이 남성의 행위는 필수 차량 정보 제공, 판매 기록 보관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우회한 것”이라며 “등록되지 않은 판매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 문제가 발생해도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코너 등록관은 “자동차판매법상 연간 6대 이상을 광고만 해도 판매 행위로 간주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6대 초과 판매 또는 차량 수입 시 반드시 자동차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판매업자로 등록하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된 판매업자는 차량 구매자 신원 확인, 등록·면허 절차, 판매 기록 작성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차량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Source: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