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대적 고용법 개정 추진…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뉴질랜드, 대대적 고용법 개정 추진…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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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고용법 개정에 나섰다.


브룩 반 벨덴(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 장관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직 구분 ‘게이트웨이 테스트’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게이트웨이 테스트’는 고용인과 계약직(프리랜서) 구분을 명확히 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 형태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직으로 분류된다. 이는 최근 우버 기사 고용 분쟁 등에서 촉발된 논란에 대응하는 조치다.


개인적 부당행위(퍼스널 그리반스) 절차 간소화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단순화되며, 중대한 비위(serious misconduct)를 저지른 근로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근로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고소득자 부당 해고 청구권 제한

연소득 18만 뉴질랜드달러(약 1억7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는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제한된다. 이는 고소득 직군에서 인재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30일 규정 폐지

기존에는 신규 채용 직원이 첫 30일간 노조 단체협약 조건을 적용받았으나, 이 규정이 폐지돼 고용주와 근로자가 입사 시점부터 자유롭게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뉴질랜드 노총(NZCTU) 등 노동계는 “근로자 권리 약화와 고용 불안정 심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회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Source: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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