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네스티 인터내셔널 뉴질랜드(Amnesty International Aotearoa New Zealand)는 오늘 발표된 ‘인권 측정 이니셔티브(HRMI)’ 자료를 인용해,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HRMI의 ‘권리 추적기(Rights Tracker)’에 따르면, 국가로부터의 안전(Safety from the State)과 권한 부여(Empowerment) 관련 대부분의 인권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로부터의 안전’ 항목 중 사형제 폐지(10점)만이 만점을 기록했으나,
강제 실종 금지(8.2점),
초법적 처형 금지(7.9점),
자의적 체포 금지(7.0점),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6.4점) 등 대다수 지표가 하락했다(10점 만점 기준).
암네스티의 리사 우즈(Lisa Woods) 운동·옹호 디렉터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가 6.4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장애인, 마오리, 노숙인, 범죄 피의자,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아동, 성소수자 등이 특히 인권 침해 위험군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법과 정책, 관행이 누적된 결과”라며, “테 티리티(마오리와의 조약)와 원주민 권리, 수감자 권리, 의회 내 긴급처리 남용 등 기본권이 체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 부여(Empowerment) 영역에서도
의견 및 표현의 자유(7.1점),
정부 참여(6.4점),
집회 및 결사의 자유(7.4점) 등 지난해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이 모든 영역에서 마오리(Māori)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키 딜런(Jacqui Dillon) 암네스티 뉴질랜드 사무총장은 “뉴질랜드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테 티리티와 그에 따른 자치권(tino rangatiratanga)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모두가 소속감을 갖고, 상호 존중과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딜런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소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정작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는 소홀하다”며, “인권이 약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인권이 존중되고 강화될 때 사회 전체가 더 강해진다”고 덧붙였다.
Source: Amnesty International Aotearoa New Zea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