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부위, 치아 감염 8개월간 진단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 부위, 치아 감염 8개월간 진단되지 않아...

0 개 4,027 노영례

치과 임플란트 및 뼈 이식 시술 후 감염이 8개월간 진단되지 않아 고통을 겪은 한 여성이,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통증과 두통,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결국 직장을 잃었다고 밝혔다.


9일 월요일에 공개된 보건 및 장애인 권리 위원회(HDC)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여성의 담당 치과의사는 시술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진료 기록 및 약물 관리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09d1332b8a7e41372f639e46e02c6b9_1749460086_7073.jpg▲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A씨로 알려진 피해자는 2009년 치과 전문의사로부터 상악 좌측 앞니에 임플란트 크라운을 식립했으며, 2017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19년 7월 담당 치과의사를 찾아가 상담한 후 새로운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지지하기 위한 뼈 이식을 포함한 치료 계획을 제안받았고, 보험 승인을 받았다.


A씨는 HDC에 담당 치과의사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염 가능성만 간단히 언급했을 뿐, 본인은 수많은 시술을 했으며 단 한 명만 감염이 있었고 그 또한 잘 회복되었음을 언급하며,시술을 매우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실패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정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치과의사를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술 직후 그녀는 불쾌감과 타는 듯한 감각을 느꼈고,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치과의사는 A씨의 치유 상태를 평가하기 위헤 네 번이나 진찰했지만 감염 징후는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16일에는 이식 부위가 약간 부어 있었지만 고름 등 감염 증상은 없다는 소견이 있었다.


19일 새벽 6시 55분에 A씨는 치과 의사에게 전화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었다. 결국 그녀는 진료 시간 이후에 치과의사를 만달 수 있었고, ‘막(membrane: 환자 자신의 혈액으로 만든 특수 상처 드레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고, 치과의사는 그녀의 요구에 따라 제거했다. 


치과의사는 수술 부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말했지만, A씨가 ‘막(membrane) 제거'를 매우 강력히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의견을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HDC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자신게 한 유일한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20일 A씨는 윗입술과 왼쪽 볼이 부어 공립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감염 징후도 없었다. 이후 23일 다시 치과를 방문했지만 의사는 잘 아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환자는 수차례 통증으로 병원과 치과를 오갔고, 2020년 5월에야 일반의(GP)의 의뢰로 구강악안면외과에 진료 의뢰되었다. 8월 17일 병원 전문의는 이식 부위에서 연조직 함몰, 임플란트 주변염, 골손실을 발견했으며, 부적절한 크라운-임플란트 비율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결국 2020년 10월 13일 감염된 임플란트와 크라운은 제거되었고, 환자 잇몸과 뼈가 위축되었으며 치아 변색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감염이 8개월간 진단되지 않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이런 예상치 않는 치료 과정에서 병가가 더 이상 없고 연차 휴가를 다 써버렸다고 언급했지만, 보험 청구서 작성 요청이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환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접수 담당자는 병원에 가거나 다음 주 금요일에 같은 병원의 다른 치과를 방문하라고 조언했다. 


박싱 데이인 12월 26일에 환자는 얼굴에 통증을 느껴 다시 응급실에 갔고, 진통제를 처방받고 퇴원했다. 그녀는 치과에 문자를 보내 긴급히 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과의사는 그날 오후 환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는 임상의들로부터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염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12월 27일, A씨는 치과에 진찰을 받았고, 치과는 진단서를 2020년 1월 3일까지 연장해 주었으며 잇몸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1월 13일, 다른 치과의사가 봉합사를 제거했고, 감염 징후는 없다고 확인했다.


1월 20일과 2월 18일, 환자는 다시 치과에 갔고, 치과의사는 치료 부위가 정상이며 잘 아물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A씨는 감염이 재발할까 봐 걱정하며 불안해했다.


5월 15일, A씨의 일반의는 공립 병원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A 씨의 치과 낭종 감염 여부를 문의했다.


이 기간 동안 환자는 2020년 한 해 동안 치과에 여러 차례 진찰을 받았고, 치과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임시 크라운을 씌웠다.


2020년 8월 17일, A씨는 공립병원 악안면외과 진료를 받았다. 전문의는 연조직 주머니, 임플란트 주위염, 골 소실이 존재하며, 부적절한 크라운/임플란트 비율로 인해 임플란트에 큰 힘이 가해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에게 의뢰되었고, 2020년 10월 13일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모두 제거했다.


A씨는 HDC에 감염된 임플란트와 턱 주변 뼈를 제거한 후 잇몸과 뼈가 위축되고 치아가 변색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8개월 넘게 세균 감염을 진단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도 여전히 통증과 부기, 화끈거림이 남아 있으며, 두통, 브레인 포그, 피로감이 심하고 일상생활도 어렵다며, 결국 직장도 잃었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보건장애인권리 부국장 바네사 콜드웰은, 2019년 12월 첫 시술 당시부터 A씨는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 5월 GP가 전문의에게 의뢰한 것은 그만큼 우려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치과의사 본인이 2019년 12월 19일 ‘감염 조직 제거’라고 기록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상 기록을 검토한 외부 치과 전문가는, 해당 치과의사는 상당한 실력으로 시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시술은 실패했지만, 치료는 그의 진료 범위 내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콜드웰 부국장은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고, 진료 기록도 다수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치과의사는 2021년 6월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중단했으며, 불만 접수 후 자신과 치과에서 모든 임상의의 진료 기록을 검토했고, 동의서를 검토 및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HDC는 해당 치과의사에게 추후 진료를 재기하기 전에 기록 보관, 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 환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고 A씨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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