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마당 - 병역(국외여행허가) 신청 및 연장 안내

영사 마당 - 병역(국외여행허가) 신청 및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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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 70조에 따라 만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해서 국외 체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올해 24세인 2001년생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는 2026년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4세 = 2025년 – 2001년생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 허가기준 및 신청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병역→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참고

❍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index.do

병무민원포털→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사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관허업이란 정부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 (숙박업, 건설업, 제조업 등)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및 여권반납·효력상실(여권법 제13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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