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업체, 대출 정보 미공개로 34만 달러 배상 명령

자동차 판매 업체, 대출 정보 미공개로 34만 달러 배상 명령

0 개 5,802 노영례

웰링턴에 본사를 둔 자동차 판매 및 금융 업체인 ‘엘 치포 카스(El Cheapo Cars)’가 수백 명의 대출자에게 충분한 대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4만 달러 이상의 배상 명령과 함께 1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이 업체가 ‘신용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CCFA)’ 위반 혐의로 기소한 7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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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존 대출 조건이 변경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많은 고객들은 타이어 구매 등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늘렸지만, 변경된 대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업위원회 신용 담당 국장 대행 사라 바틀렛은 변경된 대출 조건에는 상환금액, 이자 및 연장된 대출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요일 포리루아 지방법원에서 선고를 내린 노엘 세인스버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고지 의무는 CCCFA에서 가장 근본적인 보호 조항 중 하나”라며 “대출기관의 고지 의무 준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및 신용 부문을 담당하는 상업위원회 국장 바네사 혼은 취약 소비자 보호는 위원회의 핵심 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특히 자동차 금융업체의 대출 관행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있어 자동차 구매는 가장 큰 금융 결정 중 하나이며, CCCFA는 소비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릴 때 보호받도록 마련된 법이라며, 대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혼 국장은 엘 치포 카스의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승리라며 이번 사례는 자동차 금융업계에 고지 의무 불이행이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엘 치포 카스와 대출 조건 변경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업위원회는 해당 소비자들에게 곧 연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업위원회는 또한 ‘고 카 파이낸스(Go Car Finance)’와 ‘세컨드 찬스 파이낸스(Second Chance Finance)’를 상대로도 유사한 CCCFA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위원회에서는 두 대출업체 모두 차용자에게 자동차 금융을 제공하면서 CCCFA(자동차 금융법)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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