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보건부(Health NZ)가 대기자 명단 해소를 위해 선택수술(elective surgery) 외주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차세대 외과의사 교육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부는 2026년 6월까지 15개월간 3만 건 이상의 선택수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를 민간 병원에 외주를 줄 계획이다.
하지만 RNZ가 정보공개법(OIA)으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시미언 브라운 보건장관은 지난 3월 “민간 병원 외주가 늘어나면 외과 레지던트(수련의)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부는 “외주로 진행되는 수술은 대부분 복잡도가 낮아 수련의 교육에 적합한데, 이런 케이스가 민간으로 넘어가면 교육 기회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호크스베이 지역 두경부 외과의 크리스토퍼 케넬 박사는 “공공병원은 이미 중증 환자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수련의들이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며 “외주가 늘어나면 수련의들은 더 복잡한 수술만 경험하게 되고, 민간에서 흔히 접하는 일반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진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보건부는 방사선과,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부터 민간 병원 내 수련의 교육 확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도 민간 교육 확대 추진, 민간 병원 외주 계약 시 ‘교육 의무’ 포함 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케넬 박사는 “민간 병원에서 수련의가 근무할 때 임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공공 환자 진료 대신 민간 수익 창출에 투입되는 것이 공정한지 등 윤리적·실무적 쟁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오클랜드대 의대 콜린 버긴 교수도 “공공병원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민간 병원은 아직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정형외과는 이미 전국적으로 민간 병원 내 수련의 교육이 허용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형외과협회는 “공공병원이 수련의 급여를 지급하고, 민간 병원에서 1~2회 실습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민간 병원과의 교육 협약을 추진 중이며, 전문가들은 “공공병원만으로는 모든 수술 교육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민간 병원 교육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과의사협회는 “이상적으로는 공공병원 내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 병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민간 병원 내 교육이 공공 시스템을 해치지 않도록 의료법적, 품질, 재정 문제를 의료계와 협의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