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의 전 부청장 제번 맥스키밍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불건전 자료와 관련해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긴급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고 RNZ에서 보도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맥스키밍 측 변호사 린다 클라크는 고등법원 그라우 판사로부터 이례적인 ‘슈퍼 인정션(superinjunction)’을 받아냈다. 이는 해당 자료의 성격뿐만 아니라 가처분 명령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도 5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 15분까지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었다.
RNZ는 지난주 맥스키밍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포르노 콘텐츠가 ‘불건전 자료(Objectionable material)’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스키밍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월요일, 고등법원 귀윈 판사는 웰링턴에서 화상 회의를 열고 클라크 변호사, 경찰, RNZ, Stuff, NZME 측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자료의 성격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는 명령은 유지되었으나, 가처분 명령 자체의 존재에 대한 보도 금지는 해제되면서 RNZ는 맥스키밍의 가처분 신청과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맥스키밍은 4개월간의 독립 경찰행동당국(IPCA) 및 경찰의 공동 조사 도중, 지난주 뉴질랜드 경찰 내 두 번째로 높은 직책에서 자진 사임했다.
지난 목요일, IPCA는 민간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맥스키밍의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식 발표했으며, 해당 사건 대응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이나 경찰 직원의 의무 태만이나 부정행위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청장 리차드 챔버스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맥스키밍의 사임이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대한 신뢰와 신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경찰 인력에게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책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기준 미달 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챔버스 청장은 또한 경찰 장비 및 기술의 비업무적 사용을 방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강력한지 검토하기 위한 독립적인 리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토는 5월 12일 명령되었으며, 웹사이트 접근 필터링과 로그 기록 등의 현행 시스템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장비는 불법적이거나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다. 일부 수사 목적에 한해 차단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웹 활동은 기록되고 필터링된다.
한편, 경찰 장관 마크 미첼은 맥스키밍의 사임 발표 당시 “경찰법은 부청장이 ‘적격한 인물(fit and proper person)’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새롭게 제기된 정보는 그의 직무 적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그가 사임을 선택한 것은 그의 재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첼 장관은 맥스키밍이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