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처리된 야생동물법 개정, 환경 단체 반발

긴급 처리된 야생동물법 개정, 환경 단체 반발

0 개 4,184 노영례

정부가 야생동물법(Wildlife Act)을 긴급 처리로 개정하자 환경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DOC)는 이번 개정이 키위, 긴꼬리박쥐 등 보호종에 대한 기존 보호 관행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타라나키의 마운트 메신저(Mt Messenger)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보호종 사살을 허용하도록 DOC 허가를 발급한 것은 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린피스는 개정된 야생동물법을 "키위 사살법"이라고 비난했지만, 타마 포타카 환경부 장관은 이 법안이 뉴질랜드의 보호 야생동물이 번성하는 동시에 탄탄하고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15c35dc54ee1f683893a8e9bd861629c_1747644356_0826.jpg

▲Mt Messenger Bypass 건설 현장. 출처 : NZTA


3월, 고등법원은 환경부 장관이 와카 코타히에 발급한 야생동물법 허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허가는 교통부가 타라나키의 마운트 메신저 우회로 건설 현장에서 키위박쥐와 긴꼬리박쥐를 포함한 보호 야생동물을 사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53조 허가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난 3월 고등법원은 판단했다.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호와 관련이 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린 동물을 개체군에서 도태하는 것이지 도로 건설이나 기타 개발 목적이 아니어야 했다.


장관은 이후 법의 다른 조항을 사용하여 마운트 메신저에서 승인을 내렸지만, 이 판결은 이미 53조 허가가 부여된 수백 개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다.


이 판결은 개발업자, 도로 건설업자, 심지어 연구자까지도 보호 동물을 실수로 죽일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법 검토를 요청한 환경법 이니셔티브(ELI)는 고등법원이 DOC의 야생동물 살해 허용 방식 전체가 불법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보존부가 잠재적인 위법 행위를 조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마 포타카 환경부 장관은 거의 즉시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도로 건설과 같이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활동의 부수적인 경우"에도 53조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이러한 살해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합법적인 활동 수행의 결과로 불가피하고 예측 가능한 경우"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53조에서 당국은 여전히 ​​야생동물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제 국장은 포획 및 이전, 해충 방제, 서식지 복원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ELI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마운트 메신저에서 와카 코타히가 53조 허가를 신청할 당시 대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야생동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법률 개정은 이미 허가된 모든 53조 허가에 소급 적용되었다.


환경 단체의 반응

그린피스는 이번 개정을 “키위 킬링 법안(Kiwi Killing Bill)”이라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캠페인 책임자 진 투프는 “이전까지는 DOC가 야생동물을 죽이는 허가를 내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해졌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다.


환경법이니셔티브(ELI)의 애런 패커드도 DOC의 기존 허가 방침 자체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백 건의 개발사업에서 DOC가 실제로 보호종을 죽이도록 허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개정은 그런 행위를 합법화했다고 말했다.


법률계의 입장

법률사무소 심슨 그리어슨의 파트너 샐리 맥케크니는 개정안이 많은 고객에게 안도감을 줬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미 합법적으로 받은 허가가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리스크가 컸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런 허가들이 유효하게 인정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의도치 않은 야생동물 살해에 대한 법적 방어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업 투자 및 명성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법적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누구도 키위를 죽이기 위해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부분 도마뱀, 스킹크 같은 소형 파충류의 개체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보존부 장관이 전체 야생동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존부 장관, “법적 명확성 제공, 보호조치 유지”

야생동물법 개정과 관련해 보존부 장관 타마 포타카는 공식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 당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보존부(DOC)가 기존에 승인했던 수많은 프로젝트가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 조림 사업, 송전선 정비 등 뉴질랜드 경제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포타카 장관은 법적 승인을 받은 개발 과정에서 원치 않게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는 때때로 불가피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러한 활동이 어떻게 야생동물 보호와 일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내리기 전까지 DOC가 일관되게 취해왔던 승인 방식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존부 장관은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법 아래에서도 사업자는 여전히 보호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공사 전에 개체를 이전시키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야생동물법 전체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OC, “현재 보호 관행 유지, 해석 명확화 차원”

보존부(DOC, Department of Conservation) 역시 성명을 통해 법 개정은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적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로 개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수적 피해를 보존부가 규제 관리하는 능력 자체를 위협했다며 이에 따라 해충 방제, 주택 개발, 도로 및 풍력 발전소 건설 등 환경과 경제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존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DOC가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해왔던 방식을 복원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 이전에 발급된 Section 53 허가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존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 이후에도 DOC는 여전히 부수적 살해에 대한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DOC의 해석과 운영에 기반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보존부는 이번 개정이 야생동물 보호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취해오던 규제 관리 방식을 되살리는 조치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vs 호주 주택 시장, 현실은?

댓글 0 | 조회 527 | 4시간전
많은 뉴질랜드인이 호주로 이주할 때 … 더보기

뉴질랜드, 가스 공급 줄어… 가정용 가스의 미래는?

댓글 0 | 조회 332 | 4시간전
뉴질랜드의 천연가스 공급이 빠르게 줄… 더보기

로봇, 노인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댓글 0 | 조회 168 | 4시간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가… 더보기

연말의 오클랜드, 놓치면 아쉬운 3가지 이벤트

댓글 0 | 조회 284 | 4시간전
2025년 12월 23일–29일, 지… 더보기

정부, 독감 감시 프로그램 복원 촉구…호흡기 질환 환자 보호 위해

댓글 0 | 조회 117 | 4시간전
뉴질랜드 천식 및 호흡기재단(NZ A… 더보기

2025년 가장 핫한 젊은이들 사이의 신조어, ‘6-7’과 ‘Clock it’

댓글 0 | 조회 253 | 4시간전
YPulse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 더보기

12월 20일 토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820 | 14시간전
연말 소비 위축 속 외식 및 관광업계… 더보기

A F Thomas Park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민 참여

댓글 0 | 조회 278 | 15시간전
A F Thomas Park 시민 숙… 더보기

따뜻한 나눔, 즐거운 만남—‘2025 Korean Cup Charity Golf’…

댓글 0 | 조회 422 | 16시간전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2명의… 더보기

퀸스타운 고가 부동산 시장, 외국인 투자자 문호 확대에 활기

댓글 0 | 조회 662 | 1일전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주, 2018년…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채용, AI가 기본 도구로 자리잡는다

댓글 0 | 조회 733 | 1일전
2026년 뉴질랜드의 채용 과정에서 … 더보기

뉴질랜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기업 신뢰도 기록

댓글 0 | 조회 531 | 1일전
뉴질랜드의 기업 신뢰도가 30년 만에… 더보기

크리스마스, 불씨 관리 철저히…야외 화재 금지 지역 확대

댓글 0 | 조회 207 | 1일전
뉴질랜드 전역에서 고온과 강풍이 지속… 더보기

자연 비밀 노트: Greengage Plum — 장 건강을 살리는 초록빛 열매

댓글 0 | 조회 398 | 1일전
뉴질랜드에서는 사과나 키위만큼 널리 … 더보기

뉴질랜드, 2024년 식품 리콜 88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주요 원인

댓글 0 | 조회 444 | 1일전
뉴질랜드는 강력한 식품안전 시스템으로… 더보기

여행사 직원, 수십만 달러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댓글 0 | 조회 620 | 1일전
와이히 출신 29세 여성 전 여행사 … 더보기

코리아 포스트 제 799호 12월 23일 발행

댓글 0 | 조회 357 | 2일전
오는 12월 23일 2025년도 마지… 더보기

북섬 북동부, 바닷가재 어획 5년간 전면 금지

댓글 0 | 조회 553 | 2일전
정부에서는 북섬 북동부 상부 해안 지… 더보기

12월 19일 금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590 | 2일전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COVID-19… 더보기

뉴질랜드 소매·건설·제조업, GDP 반등에 ‘조심스러운 낙관론’

댓글 0 | 조회 758 | 2일전
뉴질랜드의 소매, 건설, 제조업계가 … 더보기

저축금, 인플레이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755 | 2일전
저축계좌의 이자율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더보기

[금요열전] 알란 맥더미드: 전기를 흐르게 한 플라스틱

댓글 0 | 조회 308 | 2일전
“위대한 발견은 거창한 질문이 아니라… 더보기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소비’와 태평양 아동들의 물 부족 현실

댓글 0 | 조회 466 | 2일전
뉴질랜드에서 2025년은 가계와 자선… 더보기

“심장은 휴가를 가지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시즌 심장질환 주의보

댓글 0 | 조회 562 | 2일전
크리스마스는 풍성한 음식과 모임으로 … 더보기

12월 18일 목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257 | 2일전
와이히 노스 광산 확장 승인, 20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