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커플 근무 분리 논란…고용주에 1만 달러 배상 명령

구급대원 커플 근무 분리 논란…고용주에 1만 달러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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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및 노스랜드 지역의 구급 헬리콥터 서비스에서 근무하던 구급대원 커플이 직장 내 연애로 인해 근무조가 분리되면서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크리티컬 케어 구급대원 조쉬 라라불라(Josh Raravula)는 동료 구급대원과 연인 관계임을 밝힌 뒤, 고용주가 “업무상 안전”을 이유로 두 사람이 같은 헬리콥터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근무조를 변경하자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며 고용관계청(ERA)에 제소했다.


라라불라는 2023년 연인과 같은 근무조로 4일 근무, 4일 휴무를 반복하며 함께 일했다. 연애 사실을 밝힌 직후, 관리자에게 “별도의 정책은 없고, 직장에서는 전문성을 지키면 된다”는 답변을 들으며 문제 없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후 내부 직원 설문과 일부 직원들의 우려 제기로, 경영진은 뉴질랜드 및 호주 긴급구조기관의 유사 정책을 조사하고, “관계자 간 근무는 팀 역학과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라라불라의 근무조가 일방적으로 변경됐다.


고용관계청은 “고용주가 근무조 변경 전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직원은 자신이 왜 분리되는지, 어떤 우려가 있었는지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안전 위험에 대응할 다양한 근무조 옵션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며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됐고, 선의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용관계청은 “운영상 필요성”을 들어 원래 근무조로의 복귀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라라불라에게 “충분한 협의 없이 존엄성이 훼손되고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며 1만 달러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직장 내 연애에 대해 고용주가 제한을 두려면 반드시 합리적 사업상 이유와 충분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관계나 사실혼 등은 인권법상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ource:HRD &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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