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은 템스(Thames) 서부 지역에서 채취한 조개류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paralytic shellfish toxins)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
검사 결과는 와이망우 포인트(Waimangu Point)에서 수집된 조개류 샘플에서 독소 수치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나(kina), 파우아(pāua), 게(crab), 바닷가재(crayfish) 등은 내장을 제거한 후 조리하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식품안전청은 밝혔다.
현재까지 관련된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상업적으로 수확된 조개류는 여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마비성 패류 독소에 의한 중독 증상은 섭취 후 10분에서 3시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입, 얼굴, 손발의 무감각 및 따끔거림, 삼키기 어렵거나 호흡의 어려움,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다. 마비 및 호흡 부전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은 해당 지역의 조개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대중에게 즉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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