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청구서, '추가 수수료 가중' 경고

신용카드 청구서, '추가 수수료 가중' 경고

0 개 4,010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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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surcharge)를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 투자 자문가는 이러한 수수료가 한 달 또는 1년 동안 누적될 경우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수료가 복리로 적용될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소매업체들이 비접촉식 결제 기술 사용 증가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려 하면서, 신용카드 추가 수수료는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결제 네트워크인 EFTPOS(전자자금이체) 사용률은 최근 몇 년간 감소했으며, 대신 비접촉식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휴대전화에 등록된 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 EFTPOS 카드는 대면 결제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2023년 7월에는 그 비율이 약 22%로 하락했다.


추정에 따르면, 뉴질랜드 소비자들은 매년 최대 9천만 달러를 추가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추가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부담 줄일까?

지난해 말, 뉴질랜드 공정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서비스 수수료의 주요 구성 요소인 교환 수수료(interchange fee)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접촉식 직불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를 0.7% 이하로,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수수료를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 Consumer NZ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추가 수수료를 낮출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아예 수수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sumer NZ 대변인 제시카 워커는 수수료를 금지하면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긁을지(insert) 또는 터치할지(tap)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며, 추가 수수료를 피할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시카 워커는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외출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상인들에게도 더 간단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수수료도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

해밀턴 힌딘 그린(Hamilton Hindin Greene)의 투자 자문가 제레미 설리번은 소비자들이 2%라는 추가 수수료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보기에 이자가 없는 '무이자 신용카드'도 2%의 추가 수수료가 붙으면, EFTPOS나 현금 결제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수료가 매달 복리로 적용되면 예상보다 높은 연간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매번 2%의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1년 동안 누적되는 추가 비용은 연이율 26.82%의 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설리번은 2%의 신용카드 추가 수수료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월별로 누적될 경우 연이율 26.82%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간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처분 소득을 상당히 잠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리번은 모든 결제에 추가 수수료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2%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거래를 매달 반복하면 사실상 26%의 연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26% 연이율의 대출을 받으면 매달 2%의 이자가 붙는 셈이라며,  몇백 달러 수준이라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신용카드 잔액을 매월 완납하지 않고 연 13.95%의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연간 실질 비용은 44.8%까지 상승할 수 있다.


설리번은 물론 신용카드 리워드 포인트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추가 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용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추가 수수료 금지, 국제적으로도 전례 있어"

일부 카드 결제 수수료는 2%를 넘어서 3%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에 연회비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


제레미 설리번은 이러한 수수료가 소비자의 결제 방식을 바꾸려는 의도로 설계되었다며, '그냥 직불카드를 선택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데, 왜 굳이 신용카드를 쓰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비접촉식 결제(payWave)가 일반화되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레미 설리번은 소매업체들이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스시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 때 신용카드 결제 시 2.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이 가게의 마진이 10%라고 할 때 수익의 2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고, 따라서 이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는 설명했다.


제레미 설리번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신용카드 추가 수수료를 금지했다며, 이런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user pays)이지만, 문제는 비접촉식 결제나 스마트폰 결제의 경우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직불카드 계좌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면 선택권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payWave)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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