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 체증 요금 법안 도입 예정

정부, 교통 체증 요금 법안 도입 예정

0 개 5,447 노영례
정부는 도로의 혼잡도에 따라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도로 사용 요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통부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8월 12일 월요일 아침, '혼잡 요금 부과'로 흔히 불리는 '이용 시간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올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더 적은 작업이 수행되고, 더 적은 상품이 이동되고, 도시 전역의 서비스가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동 시간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과 고객의 비용을 낮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용 시간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NZTA와 교통부는 통행량에 따라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도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이용 시간대 제도를 도입해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 습관을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클랜드 시장은 이 조치를 옹호해 왔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지난 6월에 오클랜드 지역을 위한 계획에 대한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운행 시간 단축으로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 시간 계획은 네트워크 효율성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키위와 화물이 빠르고 안전하게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덧붙였다.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사용 시간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이며 National-ACT Coalition Agreement 에 따른 공약이라고 전했다.

계획된 법안은 의회가 도로망에 대한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NZ 교통국(NZTA)은 지방 카운슬과 협력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강력한 감독을 제공하며 모든 계획에는 중앙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사용 시간 제도가 충전 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더 넓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 시간별 요금 부과를 통해 수집된 모든 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키위와 기업에 이익이 되는 교통 인프라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의회는 이 돈을 다른 우선순위나 프로젝트에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비상 차량에 대한 면제이다. 그리고 차량 크기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고 프레임워크는 밝혔다.



<오클랜드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성명에서 오클랜드를 직접 언급하며 사용 시간 요금 부과 제도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오클랜드 카운슬과의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오클랜드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급한 생산성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표현했다.

시므온 브라운 장관은 이용 시간 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교통 체증이 심한 도시에 더 빠르고 안정적인 여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의 발표에 앞서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클랜드를 유사한 도시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 검증된 솔루션이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웨인 브라운 시장은 지난 4월 Breakfast와의 인터뷰에서 혼잡 요금을 도입하는 것이 어차피 다시 혼잡해질 새로운 고속도로를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하루를 조금 바꾸거나 다르게 행동하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 버스를 타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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