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례적인 해양 명칭' 항소법원 판례 뒤집기

정부, '관례적인 해양 명칭' 항소법원 판례 뒤집기

0 개 5,190 노영례
정부는 마오리가 해안선에 대한 관습적인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계획을 확인했지만 해안과 해저 논쟁을 재개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했다.

관습해양 소유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1840년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독점 사용 및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해야 한다고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말했다.

해양 및 연안 지역법 58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의회 원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당과 NZ First 연합 합의에서 시작되었다.

2011년 법안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2004년 해안 및 해저법을 대체했다. 섹션 58은 신청자 그룹이 184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을 실질적인 중단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점유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해양 및 해안 지역의 일부에 대한 iwi, hapū 또는 whānau 연결을 인정하는 관습 해양 소유권 주장이 허용된다.

이는 판매될 수 없으며 대중 접근, 낚시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원 동의에 대한 권리, 보존, 해양 포유류 관찰 및 해안 정책에 대한 협의 권리, 다양한 광물 및 보호 대상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작년 항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룹은 다른 사람이 해당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며, 법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은 무시할 수 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더 넓은 대중이 이러한 테스트가 일관되게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결정을 뒤집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뉴질랜드인들이 해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관습적인 해양 소유권이 그 소유자에게 귀중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법원에서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어 항소 중인 9개 사건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건은 정부의 새로운 법률에서 정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법안의 변경으로 인해 Re Edwards 항소 법원 사건과 그 이후 모든 고등 법원의 테스트 관련 추론이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점적 사용 및 점유' 및 '상당한 방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명확히 하며, 신청자가 1840년부터 현재까지 독점적 사용 및 점유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법률 조항을 명확히 하여 문자 그대로 더 많이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에서 이전 정부가 2011년 법을 도입하면서 설정한 시험을 단순히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안과 해저에 대한 논쟁이 재개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결정을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대신 입법화하기로 선택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추가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며, 그곳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었고, 그 동안 사건이 심리되고 만들어졌으며 이를 더욱 신속하게 수행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폴 골드스미스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9월 중순에 도입될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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