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
5월 16일(화) 키리 앨런 법무부 장관은 ‘Land Transport (Road Safety) Amendment Bill’을 공개하면서, 정지하지 않으면 차량을 6개월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또한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경찰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지 명령 불이행으로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면허 정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늘리고 정지 불이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차량 몰수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앨런 장관은 이번 법안 도입과 오늘 이뤄진 1차 독회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난폭하고 몰지각한 운전자를 정부가 단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런 행동으로 심각한 결과가 빚어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무모하게 법을 회피하려는 운전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안을 통해 운전자와 차주, 경찰을 방해하는 이들은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차주를 보호하던 방패막이도 제거했는데, 지니 앤더슨 경찰부 장관은 도주하는 모든 운전자를 막을 법률은 없지만 그런 운전자들에게 체포 후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1차 독회를 가진 해당 개정안은 이후 더 논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