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나키 해안에서 충돌한 어선, 선장 벌금 $2,400

타라나키 해안에서 충돌한 어선, 선장 벌금 $2,400

0 개 4,219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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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지난해 타라나키 해안에서 두 척의 어선이 충돌한 사건에 대해, 감시를 하지 않았던 선장에게 $2,400의 벌금이 부과 되었다. 


두 어선의 충돌 사건은 지난해 1월 21일 오전 6시 30분 노먼 맥레오드(Norman McLeod)와 레이디 제인(Lady Jane) 선박 사이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지역의 안개로 인해 시야가 약 2.4km로 제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먼 맥레오드 어선에는 선장 코리 스톤과 함께 두 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고, 레이디 제인 어선에는 선장 크리스토퍼 리차드만 타고 있었다. 


노먼 맥레오드 어선의 코리 스톤 선장은 이번 주 해상 운송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2,400의 벌금을 물었다.


레이디 제인 어선의 선장인 크리스토퍼 리차드는 지난 8월 해상운송법에 따라 위반 혐의를 인정한 뒤 지난 8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리타임 엔젯(Maritime NZ)는 충돌 당시 어느 선박도 조타실에 사람이 없었으며 두 선박 모두 약 6노트의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마리타임 엔젯의 스캇 버니 매니저는 당시 두 선박의 3해리 이내에 약 20~30척의 선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스캇 버니는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선박이 있는 바다에서 조타실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바다의 구역 내에 있는 선박의 수를 고려할 때, 두 어선의 선장은 최우선 순위로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감시를 유지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스캇 버니는 마리타임 엔젯에서 올해 당직 유지를 하지 않은 여러 명의 선장을 기소했으며 안전을 위해 당직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와 관련된 충돌 및 사고를 피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은 조타실에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판사가 레이디 제인 어선의 선장 크로스토퍼 리차드의 선고에서 말했듯이 당시 충돌 사건은 완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두 선박의 충돌로 레이디 제인 어선은 긴급 수리가 필요한 손상을 입었고, 노먼 맥레오드 어선은 외관 손상을 입었으나, 부상당한 사람은 없었다. 


 


잠 든 사이 마운트 마웅가누이 바위에 부딪혀 난파된 선박

바다의 선박에서 당직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이 들어 배가 난파되는 사건은 2020년 1월에도 있었다.


12미터 길이의 Miss Fleur 선박은 마운트 마웅가누이의 바위와 부딪혔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박과 세 명의 사람들은 난파된 선박에서 구조되었다.


이 선박의 선장은 타우랑가 지방법원에서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다른 사건은 2021년 7월에 타스만 지역의 Whanganui Inlet 북쪽에서 있었다.


당시 선장은 자동조종 장치를 켜고 잠이 들었다가 선박이 난파된 후 해상 운송법에 따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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