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은퇴자들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은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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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은퇴 노인들이 ‘주거 비용(housing cost)’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공개된 ‘은퇴위원회(Retirement Commission)’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재무부 통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40%가 노령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가운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여전히 주택을 빌려 사는 노령연금 생활자의 경우 소득의 40% 또는 그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집이 있더라도 주택 대출(mortgages)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는데, 이런 은퇴자들 중 80%는 주거 비용으로 연금 소득의 40%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절반 이상은 주거 비용에 80% 이상이나 연금 소득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택 대출 없이 집을 완전하게 소유한 은퇴자 그룹은 이와는 상황이 정반대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주거 비용으로 연금의 20% 이하만, 그리고 80% 40% 마만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늘 이런 상황이었던 것은 아닌데, 지난 1986년에는 60세 이상 인구 중 87%가 집을 가졌으며 대출도 없었으며 일하지 않고 은퇴 생활을 여유 있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30여 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며 주택 소유 형태가 바뀌면서 은퇴를 앞둔 이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2018년에는 60대 초반의 80%가 주택 소유자였고 5명 중 한 명은 여전히 대출 이자를 내고 있었으며 20%는 임대료를 부담했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 보고서의 저자인 수지 모리세이(Suzy Morrissey) 박사는, 오는 2048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중 임대로 사는 인구가 총 60만 명에 달하면서 지금보다 10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령연금액을 늘리는 것과 함께 주거 시설을 보완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면서,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현금 자산 기준(cash asset threshold)’이 상당히 낮다는 점으로 이 기준은 지난 1993년 ‘주거 보조금 (accommodation supplement)’이 도입된 이후 다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따라 지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은퇴를 위한 저축을 고려하도록 권장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료는 통계국의 가계경제조사(HES)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연금 소득 외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를 접한 노인 권리 옹호 단체인 ‘그레이 파워(Grey Power)’ 관계자는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 역시 노인들이 같은 수준의 어려움에 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전해 듣는 말은 은퇴자들이 난방과 먹을 것을 줄이는 거라면서, 이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건강 유지에 절대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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