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법 '501'에 따른 추방자, 일부는 추방 중단에 성공

호주 이민법 '501'에 따른 추방자, 일부는 추방 중단에 성공

0 개 5,967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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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로 추방되면 딸의 무덤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 여성은, 호주에서 쫓겨난 많은 "501" 법안에 따른 추방자 중 한 명이라고 엔젯 해럴드에서 보도했다. 


Open Justice에 제공된 수치에 따르면 호주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38명의 뉴질랜드인이 재판소를 설득하여 2021년 6월까지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로 추가로 23명이 호주 이민법 501조에 따라 추방되는 것을 중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추방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501"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금요일 아던총리는 호주의 새 지도자인 앤서니 앨버니지와 만나 법 개정을 추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회의 후 뉴질랜드와의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501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7세에 호주로 이주한 애들레이드의 한 여성은 위탁 양육 중에 성적 학대를 당한 후 마약 중독과 가정 폭력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남자 친구를 찔러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뉴질랜드로 추방될 예정이었으나, 호주 행정 항소 재판소에서 그녀가 머물 수 있도록 설득했다. 뉴질랜드로 보내지면 16세에 자살한 딸의 무덤을 방문할 수 없다는 인정을 포함하여 그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재판소의 수치에 따르면 192명의 뉴질랜드인이 2020년 7월부터 섹션 501 추방 취소를 신청했다.


단지 61건만이 체류가 허용된 반면 소수의 다른 사례는 심리에 도달하기 전에 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신청자가 철회했다.


2015년 이후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호주에서 송환되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호주에서 살았고 태어나기만 한 뉴질랜드와는 거의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 문제로 인해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


 


애들레이드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42세 여성의 경우, 항소 법원의 선임 위원인 브렌튼 일링워스는 그녀의 범죄 행위가 성인 사위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가 퀸즐랜드 주 정부의 와드로 있을 때 위탁 양육자였다. 그녀는 15세에 퍼스로 도망쳤고 아직 미성년자였을 때 퀸즐랜드로 돌아오지 않았다.


17세에 그녀는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16년 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여자는 나중에 두 아들을 낳았다. 한 명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둘째 아들과는 위탁 양육에 있으며 그녀는 그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


그 여성은 술과 마약에 손을 댄 후 많은 부정직한 범죄를 저질렀고, 한때 그녀의 마약 습관으로 인해 하루 200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부정직, 폭력, 가정 폭력, 고의적 손상 및 마약 범죄로 법정에 출두했다.


그녀는 2021년에 자신이 미쳤고, 이전에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상의 파트너를 집에서 나가고자 할 때 공격한 후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일으킬 의도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칼로 그를 찔러 팔에 10~15cm의 상처를 내고 가슴까지 거의 2cm 깊이의 상처를 내어 부분적으로 폐에 상처를 내었다. 


그녀의 추방을 번복하기로 결정하면서 재판소는 그녀의 유죄 판결, 호주 공동체 보호, 가족 폭력 이력, 추방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 호주 공동체와의 관계, 호주 내 아동의 이익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 그녀의 가족, 그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할 경우 딸의 무덤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것 등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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