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사회보장협정 FAQ

한-뉴 사회보장협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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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협정이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각국의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습니다.

❍ 보험료 면제협정은 협정 상대국에 일정 기간 파견된 근로자(또는 자영자)의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협정이고, 가입기간합산협정은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규정하는 협정입니다.


2 한국-뉴질랜드 협정은 언제 발효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으로, 2022년 3월1일발효됩니다.

❍ 한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위한최소 거주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중복되지 않는한국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뉴질랜드 거주 시에만 청구 및 수급이 가능했던 뉴질랜드 연금을한국 거주자도 청구 및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한국 국민연금)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나 가입기간이부족하여 국민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의연금가입(거주)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으나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뉴질랜드 거주기간이 3년으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정을 통해 중복되지 않는 양국의 가입(거주)기간을 가상으로 합산함으로써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에 해당하는 비례연금이 지급됩니다.

   ※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필요

   ※ 한국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 수급연령 60세~65세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결정됨

❍ (뉴질랜드 연금) 2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으나 거주기간이부족하여 뉴질랜드 연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복되지않는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뉴질랜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최소 연속 1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 필요

     ※ 뉴질랜드 연금 수급요건(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협정문 및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결정됨)

        - 연령조건: 65세 도달

        - 거주조건: 20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50세 이후 5년 거주 포함)


4 가입기간 합산 시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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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연금) 위 사례와 같이 한국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한국가입기간과 중복되는 3년(2013.1.1.~2015.12.31.)을 제외한 뉴질랜드 거주기간 6년(2016.1.1.~2021.12.31.)이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입니다.

❍ (뉴질랜드 연금)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뉴질랜드 거주기간과중복되는 3년(2013.1.1.~2015.12.31.)을 제외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3년(2010.1.1.~2012.12.31.)이 중복되지 않는 가입(거주)기간입니다.


5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부터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988년1월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6 뉴질랜드 국적자인 경우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자국민의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에따라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뉴질랜드 국적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뉴질랜드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뉴질랜드 연금은 보험료가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하므로 납부한 보험료를일시금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수급요건을충족한 경우(65세 도달, 50세 이후 5년 거주를 포함하여 20세 이후10년이상 거주)에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한국-뉴질랜드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요건충족 시 뉴질랜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한국과 뉴질랜드의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에서 뉴질랜드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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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과 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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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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