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7일(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이른바 안락사(존엄사)가 합법화되면서 이에 대비한 법정 정부기구들 중 한 곳이 8월 1일(일)자로 새로 구성됐다.
‘뉴질랜드 생명종식 지원 및 상담 그룹(The Support and Consultation for End of Life in NZ group, SCENZ)’으로 불리는 신설 기구는 필요할 때 지원을 위해 의사 및 정신과 의사들의 명단을 유지하고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8월 2일(월) 애슐리 보건국장은, 총 11명으로 구성된 새 기구에서는 또한 해당 법률(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하기 위한 의약품 기준과 개발, 감독도 담당한다고 전했는데 보건국장에 의해 지명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브룸필드 국장은 위원들은 아주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과 보건, 장애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이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마오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 윤리 및 법률 전문 지식, 장애 부문에 대한 지식도 갖췄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위원 중에는 정신과 의사와 약사 및 간호사 등 보건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분야의 기업가들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현업에서 근무 중인 전문가들이다.
이들 위원들은 또한 생명 종식을 지원하는 사무국과 긴밀히 작업할 것이라고 브룸필드 국장은 덧붙였다.
이번에 SCENZ에 선임된 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Dr Caroline Ansley: 크라이스트처치 GP
• Dr Michael Austen: 웰링턴의 직업 및 환경 의학 및 긴급 치료 전문의
• Dr Kynan Bazley: 넬슨 GP
• Heather Browning: 장애 분야 서비스 제공 전문회사 대표
• Dr Gary Cheung: 오클랜드대학 및 보건위원회 근무 중인 노년 전문 정신과 의사
• Máté Hegedus-Gaspar: 크라이스트처치 약사
• Dr Te Hurinui Karaka-Clarke: 캔터베리 사범대학 부학장
• Leanne Manson: 뉴질랜드 간호사협회(NZNO) 정책 분석가
• Philip Patston : 오클랜드의 기업가
• Dr Jackie Robinson: 오클랜드대학 교수 겸 간호사
• Dr Jessica Young: 빅토리아대학 보건대학원 박사후 연구원
한편 안락사 합법화와 관련된 또 다른 법정기관인 ‘생명종식 검토위원회(End of Life Review Committee)’ 위원들은 오는 10월경에 보건부 장관에 의해 지명될 예정인데 이 기관에서는 법 집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불치병 환자들이 조력을 받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생명종식 선택법안(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지난 2015년 10월에 데이비드 세이모어ACT당 대표가 의원 입법으로 처음 제안했다.
이후 2017년 12월에 찬성 76대 반대 44표로 1차 독회(reading)를 통과한 뒤 2019년 6월 2차 독회에서도 70대 50으로 통과됐으며, 같은 해 11월에 대상자를 6개월 시한부 환자로 제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수정안이 3차 독회에서 찬성 69 대 반대 51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작년 10월에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중 65.2%가 찬성하고 33.8%가 반대해 11월 6일자로 정식으로 통과되면서 그로부터 1년이 되는 올해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