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 시청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초과 요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6월 23일(수) 시청의 2021-31 장기계획을 심의하면서 이에 대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내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크라이스트처치와 뱅크스 페닌슐라 지역에서 하루 평균 700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초과되는 1000리터당 1.35달러의 요금이 분기별로 청구된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의 각 가정에서는 하루 평균 540리터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국 대도시들 중 가장 많으며 여기에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요금이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방식이 물 낭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수돗물 공급망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물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지곤 하는데, 현재 상위 20% 가정이 전체 물 사용량의 절반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10년 중 가장 많은 물사용량을 기록하면서 가구당 하루 평균 1324리터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심의했으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번 제안에 대해 403건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던 가운데 207건이 이를 지지했으며 추가로 67건의 지지안이 제출됐다.
시청 관계자는 초과된 요금에 대한 최초 청구서는 2022년 말 발송될 것이며 평균 청구액은 수백 달러가 아닌 수십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주민들에게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수돗물 사용 방식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시청에서는 2만에서3만 가구 정도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고 시행 첫 해에 200만달러가량의 추가 요금이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미처 모르고 있던 누수가 있었을 때는 이를 수리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 요금이 면제되고 의료 문제와 같은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면제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시청에서는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안내할 예정이며, 이를 이용하면 사용량이 초과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누수를 발견하고 수리하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