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검역 시설 이용 자부담, 30%이상 미수

해외 입국자 검역 시설 이용 자부담, 30%이상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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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한 격리 검역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청구서가 발급되고 있지만, 이 중 1/3 정도는 3개월 이상이 지났는 데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격리 시설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시작하였으나, 단기 해외 입국자들 중 몇 명이나 이미 해외로 떠났는지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인 격리 시설 비용 6천 달러 중 3천 백 달러, 그리고 4인 가족의 경우 5천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39명에 대하여 인보이스가 발급되었지만,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13명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4만 3천 6백 여 달러가 미수로 남아있다.

남은 26건의 인보이스 등 중 일부는 재정상 또는 특별 사유로 면제되었다.



뉴질랜드에는 현재 32개 호텔들이 격리 검역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하루에 2백 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말 이전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쓰여질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시설에 대하여 미리 바우처를 구입하여야 하지만, 2주 후에는 평균 468석의 자리가 비어있으며, 어제 현재 총 6261 명의 수용 능력에 5429명이 수용되어 14일의 격리 기간을 지내고 있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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