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k'n Save Māngere, 가격 불일치로 $78,000 벌금 부과

Pak'n Save Māngere, 가격 불일치로 $78,000 벌금 부과

0 개 3,945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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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의 팩앤세이브(Pak'n Save) 슈퍼마켓 망게레(Māngere) 지점에서는 표시 또는 광고된 판촉 가격과 판매점에서 청구된 가격 사이의 가격 불일치로 인해 $78,0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케네디스 푸드센터 2003(Kennedy's Foodcentre 2003 Ltd)회사가 운영하는 팩앤세이브 망게레(Pak'n Save Māngere) 지점은 공정 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 따라 가격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6건의 기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상업위원회가 오늘 밝혔다.  


이 슈퍼마켓은 판촉 광고 또는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6월과 10월 사이에 슈퍼마켓은 진열대에 광고하거나 진열한 판촉 가격보다 하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실제 계산할 때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 동안 Pak'nSave Māngere는 얇게 썬 연어, 버섯, 아보카도와 같은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얇게 썬 연어는 $ 8.99에 진열되었지만 네 번에 걸쳐 $10.79로 청구되었다. 버섯은 $4.99로 진열되었지만 두 번에 걸쳐 2달러가 더 높게 $6.99로 청구되었다.


아보카도는 세 개에 $5로 전시되었지만 하나에 $1.99달러로 청구되었다.


이러한 가격 불일치는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서 계산할 때 청구된 가격과 광고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미스터리 샵"을 실시한 후 발견되었다. 


가격 차이는 상업위원회 직원이 매정의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이의 제기를 했지만, 다음날 직원이 다시 슈퍼마켓으로 돌아와 같은 품목을 구입했을 때, 고객은 여전히 선반에 진열된 가격 표시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계산 시 청구되는 것을 발견했다.


마누카우 지방 법원의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격 불일치 행위가 "반복적으로 부주의하다"고 말했다.


McNaughton 판사는 슈퍼마켓의 여러 부서에 있는 여러 개별 품목과 관련된 가격 불일치가 반복되었고, 피고는 가격 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Pak'nSave Māngere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즉각적인 조치 실패는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 안나 롤링스 위원장은 소비자가 선반에 표시된 가격이 청구되는 가격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실수가 발생하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 Pak'nSave Mangere의 소유주인 미카엘 케네디는 벌금이 부과된 상황이 실망스럽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매장 내 교육을 포함하여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실수를 한다면 항상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팀에서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발권 및 가격 확인에 대한 추가 관리와 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경쟁, 공정 거래 및 소비자 신용 계약 법률을 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전기 라인, 가스 파이프 라인, 통신, 유제품 및 공항 부문에 대한 규제 책임도 가지고 있다.


PAK’nSAVE 브랜드는 Foodstuffs (NZ) Limited가 소유하고 있으며, 각 PAK’nSAVE 매장은 개별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고 있다. PAK’nSAVE Mangere는 Kennedy ’s Foodcentre (2003) Ltd.가 소유하고 운영한다. Foodstuffs는 Foodstuffs North Island Limited와 Foodstuffs South Island Limited가 공동 소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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