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변경되는 ‘노령연금’ 파트너 조항”

“11월 9일부터 변경되는 ‘노령연금’ 파트너 조항”

0 개 13,045 서현


오는 11월부터 ‘뉴질랜드 노령연금(NZ Super and Veteran's Pension)’의 규정 중 파트너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현재와 비교해 변경되는 것은 119()부터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이나 거주기간 부족 등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는 파트너를 자신의 연금 지급에 포함해 신청할 수 없.


그 대신 현재는 파트너가 ‘해외연금(overseas pension)’을 받경우에는 수급자의 연금에서 ‘공제(deductions)’가 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파트너의 해외연금이 뉴질랜드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자격이 안 되는 파트너를 포함시킬 수있었지만 두 사람의 연금과 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로 인해 오히려 포함시키는 게 불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11월부터 제도가 변경되면 더 이상은 자격이 없는 파트너를 포함시킬 수 없게 되는 대신에 파트너는 정부의 ‘다른 지원들(other kinds of assistance)’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파트너가 이미 연금 지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변경 사항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득이 많아지거나 파트너를 제외하는 등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두 사람 모두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는다.


반면 기존의 파트너를 자신의 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119일 이후에는 한번 제외했던 파트너를 다시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파트너에 대한 제도가 바뀐 후에도 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는 파트너가 포함됐거나 정부로부터 구직자 수당(Jobseeker Support)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그리고 해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 공제가 현행과 같이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자격이 안 되는 파트너를 자신의 연금 지급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들은 소득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워크 앤 인컴(Work & Income)’ 등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오는 119일 전까지는 파트너를 포함해주도록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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