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에서 조부모 차에 치여 숨진 손녀, 오늘 판결

진입로에서 조부모 차에 치여 숨진 손녀, 오늘 판결

0 개 3,654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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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해밀턴 외곽의 한 농장 진입로에서 차를 돌리던 조부모의 차에 치여 1살 유아가 숨졌다.


이 사고에 대해 오늘 판사는 유턴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진입로에서 차를 돌리다가 1살 손녀를 죽인 조부모의 죄책감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차에는 사망한 1살 유아 릴라 브룩스의 할머니와 그녀의 파트너 머레이가 타고 있었다. 머레이는 사망한 아이와 혈육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역할로 가족간 유대를 맺고 있었다.


51세의 머레이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아이를 사망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운 판사는 머레이에게 3개월의 지역 사회 구금, 100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선고했으며, 15개월 동안 운전 금지를 명령했다.


판사는 또한, 가족의 미래를 보장할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불특정 금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조부모와 사망한 아기 릴라의 가족은 같은 오하우포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작은 집에 거주하는 조부모 덕분에 젊은 가족은 더 넓은 집을 가질 수 있었다.


사고가 났던 진입로는 아이의 사망 이후 정비되어, 두 집으로 향하는 길이 분리되었고, 문에 걸쇠와 고리가 마련되었다. 



릴라가 사망한 그날 오후에 아이의 할머니는 차를 타고 머레이에게 마당에 아이들이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차가 움직이기 전에 아이들이 없는지 잠시 체크했지만, 걷기 시작한 지 몇개월 안 된 아기 릴라가 나타났는지 몰랐다. 당시 사고가 난 길은 비포장 도로로 차를 돌리면서 아이가 치였는지 금방 알 수 없었다.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최대 형량은 3개월 징역이지만, 다운 판사는 머레이에게 징역을 명령하지 않았다. 


판사는 부주의한 운전의 경우, 처벌은 결과가 아니라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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