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및 입국 거부 사례 분석 홍보

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및 입국 거부 사례 분석 홍보

0 개 4,185 NZ코리아포스트
오클랜드분관에서는 최근들어 입국거부 사례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기에 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자료 및 입국 거부 사례 분석을 교민에게 홍보해 달라고 전해왔다.

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자료 및 입국 거부 사례 분석

□ 출입국 개요

외국 출입국시에는 국내 여행과 달리 반드시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비자면제 협정국이라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외국인 입국 심사는 출입국 관리행정의 특징인 외국인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해당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인 바, 관련 정보제공달리 입국심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희박

한국과 뉴질랜드는 비자면제 협정국(visa-free country)으로 3개월 미만의 순수한 ‘방문’ 목적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순수한 방문이란 휴가, 관광, 가족 및 지인 방문(Family and Social visit), 아마추어 스포츠 또는 3개월 미만의 어학연수 등임.

3개월 미만 어학연수 계획시 학비․숙식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3개월 이후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필요

(1) 여권 유효기간이 출국 예정일 보다 반드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낙서가 있거나 심하게 손상·마모되지 않는 여권이어야 하며

(2) 귀국행 티켓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체류 기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1인당 월 1천뉴불 이상) 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함.

학업(어학연수), 취업 또는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

일부 학원, 여행사, 에이전트들이 영업 관행으로 先입국 후 비자를 받도록 안내하나, 입국 심사에서 문제 야기시 보호받을 수 없음.

□ 입국 거부(refused entry) 현황 및 사유

주재국 이민성에서 공식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05.1.1~`10.3.15 5년여간 우리 재외국민 286명이 입국 거부된 것으로 비공식 집계

年평균 54명, 月평균 4-5명 입국 거부, 남성 167․여성 119명

아국인 불법체류자 : `06년506명, `07년492명, `08년456,`09년416명

연령별 20대105명, 30대89명, 40대57명, 50대24명, 10대7명, 60대4명

○ 주된 입국 거부 사유

순수한 방문 목적의 입국 의심(Non-Genuine Reasons for Traveling to NZ) : 209명

- 경비 부족(Insufficient Funds) : 28명

- 통관 과정(Customs Search Area referral)에서의 이유 : 14명

- 이민법 7조(Immigration Act Section 7)의 비자 면제 또는 허가를 받을 자격(범죄·추방 경력 등)이 없는 사람 7명

허위 문서(False Documentation) 제공 : 4명,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 제공 : 4명

- 기타 10명

본국 언론 등의 발표에 따르면 `08년 기준 2,883명의 우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입국 거부되고 있는 실정

주요 입국 거부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 실제 사례 분석

입국 목적 불분명․여행 경비 부족 등 그간의 대표적인 입국거부 사유外, 최근에는 학원․여행사 등 에이전트들에 의한 여행을 가장한 학업․취업 목적 등 입국 가능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

< 입국 목적 불분명>

최초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밝힌 후,

심사관이 어학연수 계획 등 없는지 문의한바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현지 학원과 어학연수 목적으로 주고 받은 서류․이메일 등 적발되자,

관광 후 어학연수 할 의향도 있어 정보 파악용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순수한 입국 목적 의심(Non-Genuine Reasons) 또는 잘못된 또는 허위 정보 제공 사유(Providing misleading and false information) 등으로 입국 거부

심사관의 질문에 여행 정보․숙박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데다, 분리 심문한 일행간 설명들이 다르자 입국 거부

- 심사관이 예약하였다는 숙박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예약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친구(친척) 집에서 숙박하며 여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친구(친척)에 대한 확인 질의시 상호 진술 불일치

소지품에서 영업용 미용가위, 다수의 음식 코팅 사진 등이 적발되자, 친척이 거주하여 선물용 또는 친척의 부탁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친척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식의 진술로 입국 목적 불분명 또는 불법취업 가능성으로 입국 거부

50대 여성이 친척 방문 목적이라며 3회째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每3개월인데다, 국내에서 송금한 자료 없이, 현지 보유 통장의 잔액이 증가한 것을 조사한 후, 사실상의 불법 취업이라며 입국 겁부

일행들과 함께 입국하던 사진 기자가 회사 로고가 찍힌 스티커가 부착된 방송카메라가 적발되자, 다른 국가에서 촬영 후 뉴질랜드는 순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여타 방문국들의 경우 비자를 사전 발급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입국 거부

- 입국이 거부된 상당수의 재외국민들은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밝히고, 입국 카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였음에도 여행 계획․정보 부족은 물론 숙박 장소 미예약, 여행 경비 등도 부족한데다,

심사 과정에서 계속되는 반복 질문에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 하다, 심사 도중 친척 또는 친구가 현지에 있어 숙식 제공 및 여행 가이드를 해 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후 심사관이 해당 친척 친구에 대한 확인 질의시 상호 진술 불일치

특별한 직장 없는 젊은 여성들이 비즈니스석으로 입국하였으나 여행 경비․정보 등 전무, 현지 가이드와 주요 진술 불일치하자 입국 거부

< 여행 경비 부족 >

○ 보호자 등이 현금 소지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기본 경비 또는 국제신용카드 등 없이 입국토록 한 후, 심사과정에서 경비 부족으로 문제되자 국내 가족들이 즉시 송금하였으나 입국 거부

○ 어학 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최초 여행 목적이라고 진술하다 여행 경비가 문제되자, 어학원에서 숙소가 제공되며, 체류 경비는 현지 거주 친척에게 국내 가족이 旣송금하였다고 하였으나 입국 거부

< 기 타 >

○ 입국 심사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돈을 쓰러 왔는데 왜 잡느냐고 항의하며 현금 다발을 심사관에 과시하였으나 입국 카드에 만불 이상 반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 → character concern으로 취급

□ 입국 거부 예방을 위한 제언

입국거부 사유의 약 73% 이상이 입국목적의 진실성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본인이 주장한 방문 목적과 일치하는 계획․정보, 숙식, 경비, 지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입국 목적에 맞게 학생․취업 비자를 받거나, 여행 목적시 충분한 여행 계획(숙박장소/일정/경비 등)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실 것.

어학원․여행사 등과 협의 후 수학․취업․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해당 비자 획득 후 입국할 것을 강력 권유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입국 후 이후 심경 변화 등으로 어학 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어학 연수 등 목적을 위해 입국하면서, 여행 목적이라 주장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나,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상기 케이스를 100% 정확히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바, 여행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방문 목적시 오픈 항공권(날짜미정) 대신 계획에 상응한 항공권(날짜확정) 구입 요망

○ 친지 방문 등의 목적일 경우 정확한 친족 관계, 연락처, 주소 등을 사전 확인하고, 관련 중요 정보를 함께 공유하실 것

심사관의 확인 질문(분리 심문)에 대비할 필요

업소를 운영하는 친척 등의 경우 불법 취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친구일 경우 여행 일정 및 경비 등에 대해 심사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필요

○ 입국 카드 및 반입 물품 신고를 성실하게 하실 것

-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기내 승무원 또는 심사관에 문의할 것

입국 거부 심사시 고성, 폭언, 일관성 없는 답변을 삼가하실 것.

- 영어가 서툴 경우 반드시 통역을 요청할 것 → 통역은 성격상 질문․답변 통역外 여타 상담을 제공할 수 없으며, 대기 시간 필요

- 향후 입국시에 (비공식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농후

불법체류 사실 및 여타 외국에서 입국 거부되어 여권에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것

모든 심사과정이 기록되고 있거나 기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실 것.

출입국 심사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인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국 역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유사하게 조치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항의 및 시정요구 등이 극히 제약적인 상황임에 대한 이해 요청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35&catSeq=&showMenuId=16 참조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visit/visitors/, # 붙임(번역문) :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209981h

http://www.newzealand.com/travel/Korea/ 뉴질랜드 관광청(한국어판) 사이트 참조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탄절 앞두고 현금 준다?” 노령연금 수급자 표적 온라인 사기 조심

댓글 0 | 조회 200 | 5시간전
‘사회개발부(Ministry of S… 더보기

“지난봄 역대 가장 더웠다” 여름까지 이런 상황 이어질 듯

댓글 0 | 조회 152 | 5시간전
기록적으로 더웠던 지난 11월의 날씨… 더보기

새끼 물개 잇달아 출몰 “DOC, 발견하면 그대로 둬야”

댓글 0 | 조회 80 | 5시간전
여름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새끼 물… 더보기

운전 중 휴대폰으로 음악 바꾸려다 그만…

댓글 0 | 조회 188 | 5시간전
운전 중 휴대폰으로 음악을 바꾸려던 … 더보기

마약 대규모 밀반입으로 시드니에서 붙잡힌 NZ 20대

댓글 0 | 조회 107 | 5시간전
20대 초반의 뉴질랜드 남성이 꽃무늬… 더보기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집에 불지른 남성

댓글 0 | 조회 164 | 5시간전
2023년 7월에 자신이 머물던 포도… 더보기

럭슨보다 높은 힙킨스 대표의 리더십 지지율

댓글 0 | 조회 71 | 5시간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⅓ … 더보기

오클랜드 서부 해안 “수영 중 사라졌던 20대 시신 하루 뒤 발견”

댓글 0 | 조회 80 | 5시간전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에서… 더보기

12월 10일 수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80 | 6시간전
뉴질랜드 첫 ‘스톤 스키밍’ 전국대회… 더보기

오클랜드, 여름철 팝업 풀 안전 경보 발령

댓글 0 | 조회 127 | 7시간전
여름이 시작되면서 오클랜드 곳곳에서 … 더보기

금융 압박, 뉴질랜드 근로자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댓글 0 | 조회 557 | 14시간전
2026년을 앞두고 뉴질랜드 근로자들… 더보기

오클랜드 ‘평균적인 3베드룸 집’ 주당 임대료 처음으로 700달러 돌파

댓글 0 | 조회 1,040 | 14시간전
오클랜드 임대시장은 11월에도 전반적… 더보기

뉴질랜드, 정부 앱 출시… 디지털 운전면허도 곧 도입

댓글 0 | 조회 436 | 14시간전
뉴질랜드 정부가 국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더보기

뉴질랜드, 기업 성별 임금 격차 공개 의무화 요구 확산

댓글 0 | 조회 148 | 14시간전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들의 성별 임금 … 더보기

오클랜드 주택가격 하락세 둔화, 전국 시장 안정세 유지

댓글 0 | 조회 583 | 23시간전
QV(Quarterly Value)가… 더보기

뉴질랜드 주택시장, 2025년 ‘엇갈린 힘’ 속 정체

댓글 0 | 조회 435 | 23시간전
뉴질랜드의 2025년 주택시장은 모기… 더보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대출금리 상승… 시장 ‘전환점’ 맞았나

댓글 0 | 조회 551 | 23시간전
뉴질랜드의 기준금리(OCR)가 인하됐… 더보기

웨스트팩,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인상…단기금리는 하향 조정

댓글 0 | 조회 465 | 23시간전
웨스트팩(Westpac)이 10일(수… 더보기

12월 9일 화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750 | 1일전
학교 경영진의 1만 8천 달러 퀸스타… 더보기

노스쇼어 Ōrewa 지역 상가 범죄, 경찰 5명 검거…

댓글 0 | 조회 1,020 | 2일전
경찰은 오클랜드 서부와 노스쇼어 지역… 더보기

아카로아 킹살몬 제품,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회수 조치

댓글 0 | 조회 815 | 2일전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은 아키… 더보기

적은 허가, 빠른 승인…부동산협회, 대규모 계획 개혁 지지

댓글 0 | 조회 648 | 2일전
뉴질랜드 부동산협회(Property … 더보기

정부, ‘한 세대에 한 번’ 대대적 건축·개발 허가 제도 개혁 발표

댓글 0 | 조회 781 | 2일전
뉴질랜드 정부가 건축·인프라 개발 허… 더보기

낮은 금리·수출·경기 회복 신호, 뉴질랜드 회복세 가속화

댓글 0 | 조회 378 | 2일전
ASB는 2025년 2분기 GDP 감… 더보기

뉴질랜드 달러, 위험회피 심리에 하락세…

댓글 0 | 조회 506 | 2일전
뉴질랜드 달러(NZD)가 주 초반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