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타고 풀리테크닉은 목수 과정 수업 중 학생의 손가락 일부가 잘려 나간 사고에 대해서 안전 미비 과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학생은 2018년에 긴 목재를 전기톱으로 자르다가 칼날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 가운데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었다. 이후 손가락은 재봉합 되었다.
워크세이프(Worksafe)는 이 기계의 안전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학교측의 위험 평가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오타고 폴리텍은 최소한 275,000 달러를 안전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여기에는 장학금, 캠페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오타고 폴리텍은 Worksafe의 이번 판결로 다친 학생에게는 15,000불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2년간 6개월에 한번씩 안전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COEU (The Court Ordered Enforceable Undertaking)는 오타고 폴리텍에 높은 기준의 건강 안전 규칙을 적용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워크세이프 책임 검사관은 말했다.
*번역 : Julia KIM ( hjjuli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