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는 임금 보조금, 사기치는 사람도 있나?

정부에서 주는 임금 보조금, 사기치는 사람도 있나?

sally1104외 1명
0 개 10,941 노영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록다운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직장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임금 보조금(Wage Subsidy)을 지급했다. 이 임금 보조금은 12주치가 한꺼번에 지급되었다.


이 임금 보조금 신청서에는 회사에서 고용된 직원의 ird 번호, 생년월일, 영어 이름 등이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최근 A씨는 사회개발부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본인 이름으로 임금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었고, 등록된 회사에는  또다른 43명의 주주들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처럼 본인도 모르게 주주로 등록되거나,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정부에 임금 보조금이 신청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가 등록된 회사의 대표 K씨는 L, F, G 세 개의 회사에 이름이 올려져 있고, L회사는 43명, F 회사는 17명, G 회사는 42명의 이사가 뉴질랜드 정부에 컴퍼니로 등록에 등재되어 있었다. 두번째 F와 세번째 G 회사의 일부 주주는 겹쳐져 등재되어 있다. 이 컴퍼니가 정부에 등록한 회사 주소는 오클랜드 센트럴의 아파트가 위치한 곳으로 호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들 회사는 L회사는 43명, F 회사는 17명, G 회사는 5명으로 모두 65명이 정부로부터 임금 보조금(Wage Subsidy)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임금 보조금(Wage Subsidy) 신청을 받은 후, 풀타임인 경우 주당 $585 씩($7,020), 파트타임인 경우 주당 $350 씩($4,200) 12주 임금을 한꺼번에 고용주에게 지급했다. 만약 L, F, G 회사가 풀타임으로 65명의 임금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총 $456,300 를 챙긴게 된다.


실제로 정부 사이트에서는 L 회사로 43명의 임금 보조금 $302,272.80 가 지급되었고, F 회사는 17명의 임금 보조금 $119,503.20 이 지급되었으며, G 회사에는 5명 $35,148 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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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모르는 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어 임금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A씨는 경찰에 '개인 정보 도용'으로 신고했으며, Social Ministry, Employer office 에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어떻게 본인의 IRD 번호와 생년월일, 영어 이름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회개발부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임금 보조금을 거짓된 정보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코리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혹시 모르니 정부의 https://companies-register.companiesoffice.govt.nz/#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의 영어 이름을 입력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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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워크앤 인컴(Work and Incom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명으로 확인할 때에는 정부에 등록된 사업명(Business name)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https://services.workandincome.govt.nz/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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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그만 둔 회사에서 본인의 ird번호와 생년 월일 등을 가지고 임금보조금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msd.govt.nz/form/msd/govt/nz/form.req2?requestType=wage-subsidy-payment-employee-information-request


뉴질랜드의 컴퍼니로 등록되어 주주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컴퍼니 레지스터 웹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companies-register.companiesoffice.govt.nz/# 


한인 경찰 변상호 경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정확히 확인되는 바는 없지만, 한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상사에게 보고한 상황이며,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포스트에서는 임금 보조금 사기에 대한 기사 제보를 구글 폼을 통해 받고 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다. 


Click here ▶ https://forms.gle/FrPotLbCnHER4uhi6


구글폼을 통한 제보에서는 본인이 주주로 있지 않은 회사의 명단에 본인의 허락없이 주주로 등록된 사례, 본인이 받지 않은 임금 보조금(Subsidy)을  누군가 신청한 사례, 기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임금 보조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청되거나 지급된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면 된다. 추후 코리아포스트에서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추가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COVID-19 임금 보조금 연장을 발표했다. 임금 보조금 연장은 6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용가능하다. 


연장된 임금 보조금은 기존의 12주 임금 보조금이 완료될 때까지는 임금 보조금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연장 신청은 6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임금 보조금 신청은 지난해 가장 가까운 기간에 비해 신청하기 전 30일 동안 최고 50%의 수익 손실이 있었거나 예상되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직원당 8주가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은 직원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임금의 80%이상을 지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일한 직원에 대해 임금 보조금, 실업 수당, 임금 보조금 연장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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