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경보가 낮춰지면서 문을 열었던 패스트 푸드 점포들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전해지자 담당 기관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산업장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워크세이프(WorkSafe)’는 4월 30일(목) 성명을 통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업소에는 문을 닫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첫날부터 일부 업소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개인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고 비대면으로 물건을 건네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목격되고 신고됐기 때문이다.
재신다 아던 총리도 록다운 해제 이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업소들에게 지침을 지키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재도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워크세이프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이를 지도 단속하고 나설 것이라면서 처음에는 구두 경고와 개선 조치를 서면으로 하겠지만 사안이 더 심각해지면 강제적으로 점포 문을 닫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