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모기지 상환 유예 등은 어떻게 신청할까?

COVID-19, 모기지 상환 유예 등은 어떻게 신청할까?

0 개 4,921 노영례

록다운으로 필수 인력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모기지 등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정부에는 임금 보조금 이외에 모기지 상황 유예 제도를 각 은행들과 상의한 바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로 록다운인 상황에서 은행의 모기지 상환 유예 등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직접 거래 은행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ANZ, BNZ, Westpack 등의 은행은 모기지 브로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ASB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모기지 (Mortgage​; 주택담보대출) 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JOHNNY CHO씨는 록다운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간의 Over Draft (마이너스 통장) 한도 제공, 모기지 원금 상환 유예 (이자만 납부), 모기지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Mortgage Repayment Holiday), 기타의 방법 (Mortgage Top-up) 등 4가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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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간의 Over Draft(마이너스 통장) 한도 제공 

현재 진행되는 록다운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단기간의 마이너스 통장(Over Draft) 한도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고객에 대하여 은행별로 $5,000 ~ $30,000 까지의 금액을 최장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Over Draft(마이너스 통장)를 유지할 수 있다.  가능 금액은 각 은행이 내부적으로 고객에게 부여한 신용등급 및 account conduct 등을 참고하여서 차등하여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물품 구입 대금 등 당장 결제할 소요가 있을 경우 단기간의 금융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만하다.

 

2. 모기지 원금 상환 유예(이자만 납부)

두번째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기지 원금 상환 유예(이자만 납부)이다. 만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현재 원리금 납입하는 금액의 30% 정도는 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출받은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사람의 경우는 원금의 비중이 더 높으므로 이자만 납입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금액의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최장 기간인 12개월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 유예된 원금을 갚기 위해서 해당 기간만큼 대출 상환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은행에서 정한 최장 기간을 넘길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유예된 원금을 배분해서 상환하여야 하므로 당초 내던 원리금 상환 금액보다는 다소 증가하게 된다.

 

3. 모기지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Mortgage Repayment Holiday)

모기지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Mortgage Repayment Holiday)제도는 최장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모기지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시켜 준다.  이 제도는 기존에 각 은행마다 고객이 financial hardship에 직면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으나, COVID-19과 관련한 조치로 최장 6개월까지는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Mortgage Holiday가 끝난 후에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원금이 나머지 전체 대출 기간에 배분되어 상환되는 원금 부담이 증가됨과 함께 그동안 내지 않던 이자도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면 은행은 매월 고객이 내야할 이자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달부터는 지난달에 해준 대출의 이자를 또다시 대출을 해줘서 회수하는 원리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은행들이 현재 초저금리로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즈니스의 현금 흐름 악화 또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현금 유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4. 기타의 방법 : Mortgage Top-up

현재 은행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모기지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본인의 소득이 현재까지는 여전하여 상당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은행 또는 브로커를 통하여 Top-up의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  Top up을 하여서 Revolving Credit으로 보유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한 현금 흐름에 대비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록다운의 장기화 전망 등으로 은행의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

 

ANZ, BNZ, Westpac, ASB 등의 대형 은행들은 이러한 고객 지원 채널을 브로커를 이용해서 접수토록 함으로써서 고객의 은행 방문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브로커를 통한 고객의 전자서명(이메일 등을 이용)을 허용해 주기도 한다.  각 은행에서는 전화 폭증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어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기지 브로커(무료)를 이용하면 된다. 

 

COVID-19,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각 은행별 관련 페이지 바로가기와 연락처 모음>

 

 

      • Kiwi Bank ☎ 0800 000 654
      • ASB Bank ☎ 0800 272 205
      • Westpac Bank ☎ 0800 606 606 

 

 *자료제공 : JOHNNY CHO ​ 021 195 5949
                 (위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직접 전화로 문의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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