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모임 100명 제한, 위반 시 6개월 징역 or 4천 달러 벌금

실내 모임 100명 제한, 위반 시 6개월 징역 or 4천 달러 벌금

0 개 6,559 노영례

0de79c05e43929f8fd463be135c36018_1584592560_6424.png 

 

보건부 장관은 뉴질랜드에서의 실내 모임을 최대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실내 모임 100명 제한 규칙을 위반할 때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4,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학교, 슈퍼마켓 또는 대중 교통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외 모임은 여전히 5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데이비드 클라크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실내 모임 제한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행사를 계획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나온 제한 조치라고 말했다. 

 

0de79c05e43929f8fd463be135c36018_1584594019_8942.png

 

지난 월요일 500명 이상의 야외 모임을 제한한 데 이어, 19일에는 실내에서 100명 모임을 제한하는 발표가 나왔다.


보건부에서는 대규모로 모임을 제한하는 이유로 전염병 확산을 늦추기 위함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콘서트, 스포츠 행사 등은 사람들이 종종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곳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공유하고 장시간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기침을 하게 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보건부에서는 계절성 독감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시민 개개인과 가족, 커뮤니티, 크게는 뉴질랜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0de79c05e43929f8fd463be135c36018_1584594555_9858.png
필수 모임이나 행사는 계속

필수적인 모임이나 행사는 계속될 수 있다. 이 필수 모임은 직장, 학교 및 대중 교통 수단이 포함된다.


교실, 강의실, 실험실 및 직장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지만 집회, 스포츠 행사, 졸업식, 학교 연극 행사 등은 취소된다. 


직장에서는 가능한 한 1미터 이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신체적으로 분산이 불가능한 작업장에서는 직원을 보호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꼭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작업장에서 직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권장한다고 보건부에서는 말했다.


0de79c05e43929f8fd463be135c36018_1584597631_97.png
물리적 거리 1미터 이상, 15분 미만 대화

실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15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염되므로 타인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효과적인 보호 방법이다.


0de79c05e43929f8fd463be135c36018_1584598066_0232.png

사회적 거리두기, 몸 불편하면 모임 나가기 말기

실내 모임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장례식, 생일 파티 등의 모임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떤 규모의 모임에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에서 돌아왔고 자가 격리 상태인 사람은 모임에 참석하면 안된다. 


65세의 노인 그룹을 포함해 호흡기 질환, 암에 걸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심혈관 질환,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히 모임을 자제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조심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좋다.

“한 세대에 한 번 기회”… 아본데일 경마장 매입 요구 확산

댓글 0 | 조회 1,185 | 13시간전
오클랜드 서부 아본데일(Avondal… 더보기

퀸스타운 케이블카, 패스트트랙 1단계 통과… 본격 심사 돌입

댓글 0 | 조회 647 | 13시간전
뉴질랜드 퀸스타운의 교통 문제 해결을… 더보기

할리우드 스타들, 오클랜드 영화 스튜디오 인수

댓글 0 | 조회 954 | 14시간전
할리우드 배우 제이슨 모모아와 클리프… 더보기

사슴 여성 사냥꾼들… 뉴질랜드 사냥 현장의 얼굴이 바뀐다

댓글 0 | 조회 549 | 14시간전
뉴질랜드 푸레오라(Pureora) 숲… 더보기

전문가가 꼽은 2026년 청년 추천 도시 8곳

댓글 0 | 조회 670 | 14시간전
해외에서의 삶은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더보기

차 전손되면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댓글 0 | 조회 541 | 14시간전
뉴질랜드에서 차량이 전손(write-… 더보기

4월 5일 일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350 | 1일전
퀸스타운, 부활절 연휴 특수로 상권 … 더보기

이번 주 뉴질랜드 TOP 3 이색 공감 뉴스

댓글 0 | 조회 1,010 | 2일전
■ 주택가 파티가 폭력 사태로…지역사… 더보기

은행 불만은 많지만 갈아타진 않는다

댓글 0 | 조회 961 | 2일전
뉴질랜드 소비자들 가운데 현재 이용 … 더보기

미 젊은 세대가 이끄는 붉은 고기 붐, 뉴질랜드산 소·양고기 수요 확대 견인

댓글 0 | 조회 1,131 | 2일전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주… 더보기

이번 주 가볼 만한 오클랜드 이벤트 3선.

댓글 0 | 조회 546 | 2일전
이스터 연휴가 끝나고 나면, 도시는 … 더보기

컨슈머NZ “이스터 일요일, 공휴일 아닌데 추가요금 부과는 부당”

댓글 0 | 조회 1,075 | 2일전
소비자단체 컨슈머 뉴질랜드(Consu… 더보기

4월 4일 토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1,754 | 2일전
4월 5일 일요일 새벽, 서머타임 종… 더보기

“함께 살지 않아도 사실혼 인정될 수 있다”…관계재산법 적용 범위 논란

댓글 0 | 조회 1,961 | 3일전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지 않는 ‘LAT… 더보기

오클랜드 이스터 연휴 추천 가족 이벤트 3선

댓글 0 | 조회 1,021 | 3일전
이스터 연휴가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 더보기

이동식 과속 단속 트레일러, 6개월간 465만 달러 벌금 부과

댓글 0 | 조회 1,172 | 3일전
뉴질랜드에서 도입된 이동식 과속 단속… 더보기

“은퇴에 100만 달러 필요 없다”…주택 보유 여부가 핵심 변수

댓글 0 | 조회 2,434 | 3일전
은퇴를 위해 약 100만 달러가 필요… 더보기

자연 비밀 노트 : Lemon Balm — “마음 편안하게, 장 가볍게”

댓글 0 | 조회 360 | 3일전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자연이 주는 … 더보기

“AI는 도입됐지만 신뢰는 아직”…생산성의 열쇠는 ‘신뢰 구축’

댓글 0 | 조회 293 | 3일전
뉴질랜드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 더보기

4월 3일 금요일, NZ 뉴스 요약

댓글 0 | 조회 707 | 3일전
노인 학대 조기 발견 위한 ‘평가 도… 더보기

보타니 쇼핑센터 인근 납치·강도 사건…용의자 2명 체포

댓글 0 | 조회 1,794 | 3일전
오클랜드 보타니 지역에서 발생한 납치… 더보기

휘발유 $3 아래로 언제 떨어지나..

댓글 0 | 조회 2,431 | 4일전
뉴질랜드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 더보기

뉴질랜드 가정, 한 달 연료비 30% 뛰었다

댓글 0 | 조회 1,049 | 4일전
뉴질랜드 은행의 새 카드 결제 데이터… 더보기

수천 명 직장인, 키위세이버 납부율 인상 앞두고 ‘일시 감면’ 선택

댓글 0 | 조회 1,786 | 4일전
지난 4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 더보기

[금요열전] 조용한 사냥꾼, 세계를 품다 – 그래엄 하트의 선택

댓글 0 | 조회 668 | 4일전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