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호용 대마초 허용, 법안 초안 발표

개인 기호용 대마초 허용, 법안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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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내년에 시행될 개인 기호용 대마초 허용에 대한 국민 투표를 위해 정부가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인 기호용 대마초 구매 가능 연령은 20세이며 개인 주택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마초 흡연이 허용되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불법이다. 또한 1일 구매량은 14g으로 제한된다.

 

대마초에 대한 광고는 전면 금지되며, 영업 허가가 있는 상점에서만 판매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대마초가 판매되거나 소비되는 장소에서 주류나 담배 판매 또한 금지된다. 판매되는 대마초에는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 기호용을 위한 대마 재배가 허용되나, 1가구당 20세 이상 1인당 2 그루의 대마 재배가 허용되며, 1가구 2명 이상 거주해도 대마는 총 4 그루를 초과할 수 없다.

 

앤드류 리틀(Andrew Little)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사항들이 법안 초안으로, 이 발표가 많은 논쟁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www.referendum.govt.nz 웹사이트에 개인 기호용 대마 사용과 임종시 대마 사용에 대해 국민 투표 시행에 대한 질문과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국민 투표에 대한 찬반 질문과 법안 초안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론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헬리어스(Helius) 제약사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2018년 4월에는 찬성 52%, 8월에는 찬성 39%, 11월에는 60%였으며, 호라이즌(Horizon)사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찬성 48%, 반대 39% 로 나타났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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