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교 사원, 고용법 위반으로 10만 달러 지불 명령 받아

시크교 사원, 고용법 위반으로 10만 달러 지불 명령 받아

0 개 2,301 노영례기자

오클랜드 남부의 시크교 사원은 고용법 위반으로 10만 여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Harpreet와 Jaswinder Singh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오클랜드 남부 파파토에토에(Papatoetoe)에서 Sri Guru Singh Sabha에 의해 고용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인도인으로 시크교 종교의 성전 사제나 설교자와 비슷한 종교적 역할을 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시크교 사원의 종교 의식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를 가르치고 성전을 청소하며, 때때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했다. 

 

고용주는 고용 계약에서 1년에 $15,000 상당의 숙박비, 식사비 및 의료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반년이 넘는 동안 Harpreet Singh은 현금으로 $2,000의 임금만 받았고, Jaswinder Singh는 $1,000를 받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올해 초 사원을 고용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고용관계 당국(ERA;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서는 이 사원이 고용 계약을 어기고, 최저 임금법과 홀리데이 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다.

 

이 시크교 사원은 고용관계 당국으로부터 Harpreet Singh에게 $32,000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받았고, Jaswinder에게는 $34,000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받았다. 이 금액에는 임금과 함께 휴일 급여, 굴욕과 인간의 존엄성 상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었다.

 

이 사원은 또한 고용법 위반에 대한 4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관계당국은 두 사람이 머문 곳에는 가구는 없고, 2개의 매트리스와 거울이 벽에 있었으며, 2개의 창문 중 하나는 커튼을 다른 하나는 신문으로 가려져 있었다고 판결문에서 설명했다. 또한 방 지붕이 새어서 한 사람의 매트리스에 물이 스미는 정도였고, 불만 제기로 매트리스는 교체되었지만, 지붕은 고쳐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사원 측에서는 거룩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고용을 포기했다고 항변했지만, 고용관계당국은 그 주장을 뒤집었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원은 고용 계약에서 약속한 대로 인도에서 뉴질랜드까지 이동하는 경비 또한 제공하지 못했고, 두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모두 가져갔고 차량과 연료 카드 등도 약속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두 사람이 법정 공휴일에 일한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고, 그들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워크 비자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으로 뉴질랜드의 법률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특히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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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람을 지원한 권리 옹호 단체인 Sikh Aware의 창립자이자 번역과 조언을 하고 있는 Harpreet Singh는 이 사건이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시크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시크교 사원 및 착취하는 고용주에게 이민자 노동자를 착취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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