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9월 6일(금) 인버카길(Invercargill) 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월에 관내 하수구가 막히면서 하수가 역류해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혐의로 인버카길 시의회에 3만2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역류된 하수가 빗물배수관을 통해 와이호파이(Waihopai)강으로 역류됐다는 사실은 사고가 처음 발생한 뒤 5일이 지나서야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 바람에 약 36m3에 달하는 하수가 배출됐는데, 법원은 벌금 명령과 함께 시의회에 대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강제 이행 명령도 함께 내렸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서 강제 명령 부분이 중요하다면서, 시설물을 상시 감독한다고 이런 일을 모두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조기에 대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와이카이아(Waikaia)강으로 오염물을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키스톤 데어리(Keystone Dairies)사에게도 3만20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회사는 작년 7월에 목장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웅덩이의 펌프가 고장나면서 인근 하천으로 오염물들이 넘치는 사고를 냈다.